결재문서

’17년 1/4분기 뉴딜일자리 예산 재배정 안내(’16년 사업 추가발생 보험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1/4분기 뉴딜일자리 예산 재배정 안내(’16년 사업 추가발생 보험금) 1. 일자리정책담당관-2418(2017. 2. 6.) 및 2636(2017. 2. 8.)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뉴딜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추가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예산을 붙임과 같이 배정되었으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뉴딜일자리 사업 - 201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나. 배정금액 : 11,000원(일만일천원) 다. 배 정 처 : 일자리정책담당관 라, 배정내역 (단위 : 원) 재배정처 예산 재배정 내역 함계 기간제 근로자보수 사무 관리비 민간 경상보조 배정일시 합계 11,000 11,000 0 0 중구청 사회복지과 9,000 9,000 0 0 2.6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2,000 2,000 0 0 2.8 마. 배정방법 : 자치구 e-호조로 배정 바.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보수·사무관리비 사.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아. 보조금 사용 안내 - 사업비는 사업의 최종 종료 후 시에서 별도 안내한 기한내에 사업수행 실적보고서(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9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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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4분기 뉴딜일자리 예산 재배정 안내(’16년 사업 추가발생 보험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58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28957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