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적발경위 재확인 통보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적발경위 재확인 통보 1.교통행정과-5179(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위 호와 관련하여 2016.12.6.22:20분경 우리시 단속반에 강남대로 행복한약국 앞에서 『택시운송사업법의 발전에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승차거부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 의뢰한 건에 대하여 3.우리시 특별단속반의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현장에서 승차하려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라고 한 것을 목격, 확인하고 적발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재궐 동남지역대장 02/09 손소연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422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2층(동남지역대) / 전화 02-529-7166 /전송 02-529-7168 / kjg375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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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적발경위 재확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422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재궐 (02-529-7166) 관리번호 D000002896565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업무 > 동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