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결정 결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공유재산 임대료(수시분) 부과결정 결의(3건) 2. 징수금액 : 금247,934,940원(금이억사천칠백구십삼만사천구백사십원) -사 용 료 : 금225,395,400원 -부가가치세 : 금22,539,540원 3. 대상(납부자) - 서대문독립공원 매점((주)bgf리테일/박재구) : 38,922,180원 - 평화의공원 연못매점(남대우) : 152,977,440원 -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남대우) : 55,925,320원 4. 세입과목 :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5. 부과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끝. ★주무관 김선희 주무관 조기환 공원운영과장 문근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2/09 김종근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028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24 /전송 02-300-5527 / hohom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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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28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희 (02-300-5524) 관리번호 D00000289552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