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67 서부트럭터미널 C동 1229호 최윤호 귀하 (경유) 제목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관련 질의 회신 1. ***님 안녕하세요. 우리시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2. 서부트럭터미널 구분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질의하신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구분소유자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사업시행 동의하였을 경우 구분소유자의 재산처분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지? - A,B동 구분소유자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시행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A,B동을 배제하고도 개발을 할수 있는지? -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계획에 따른 주차장 면적과 대형화물차의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 - 사업승인 인·허가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분소유자와 입주자의 입장과 의견 반영 요청 나. 회신내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제32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시 토지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건물소유자 총수(소유자 산정기준 별도)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법인의 경우)는 토지면적의 2/3이상을 매입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대상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지 일부 제외 여부는 현재 신청된 바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변경·폐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사업부지 내 소유자에 대한 동의 규정에 별도의 동의 규정은 없습니다.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사업시행 인가 시 화물취급장, 창고, 집배송시설, 차고지 등의 물류시설 설치규모을 결정할 것이며, 대형화물차의 진·출입을 위해 차고지 또는 화물취급장의 일정 부분은 지상부에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사업시행인가 시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역 지정 전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에는 관할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구역지정 및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오니 기타 문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택시물류과 담당자 박정우 2133-23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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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트럭터미널 개발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50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28964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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