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 세제과-1815(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16.12월 지방세 관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조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세기본조례, 시세징수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계획(방침) 1부. 2. 시세기본조례, 시세징수조례, 시세감면조례 제․개정안 각1부. 3. 부패영향평가 각 1부. 4. 성별영향평가 각 1부. 5. 공공갈등진단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2/0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2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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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033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국일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28964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