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2498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차양호 김세교 강진동 02/09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번, 홍철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철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82번 1. 최근 5년간(2013~2017.1) 연도 및 자치구별 스몸비 금지표시 설치 현황 2. 최근 5년간(2013~2017.1) 연도 및 자치구별 스몸비 금지표시 설치 관련 예결산 내역(2017년의 경우 예산안) 3. 스몸비 금지표시 관련 사진 및 그림 4. 스몸비 금지표시 확대계획 및 향후추진계획 5. 스몸비 관련 법령 및 조례 내용 6. 스몸비 관련 벌금 및 과태료 규정(향후 계획) □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로 보행중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사람)관련 요구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2.최근 5년간(2013~2017.1) 연도 및 자치구별 스몸비 금지표시 설치현황 및 관련 예결산 내역(2017년 예산안) 연도별 자치구별 설치현황 (보도부착) 설치현황 (안전표지) 예결산 내역 비고 2016 중구 (시청앞) 50개소 12개소 (16면) 보도부착물 : 13,050,000원 - 안 전 표 지 : 19,950,000원 서대문구 (연대앞) 50개소 9개소 (14면) 마포구 (홍대앞) 50개소 10개소 (14면) 강남구 (강남역앞) 50개소 10개소 (14면) 송파구 (잠실역앞) 50개소 9개소 (12면) 소계 250개소 50개소 (70면) 33,000,000원 ※ 201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2013~15년 자료는 없으며, 2017년 스몸비표지 예산 역시 별도 편성된 바 없고, 기존 서울시 교통안전분야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검토예정 3. 스몸비 금지표시 관련사진 및 그림 디자인 설치사진 교통안전표지 보도부착물 4.스몸비 금지표시 확대계획 및 향후추진계획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물 등재 요구예정이며, 경찰청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시행방안 결정 예정 5. 스몸비 관련 법령 및 조례 내용 - 스몸비 관련 법령 및 조례 사항은 파악된 바 없음. 6. 스몸비 관련 벌금 및 과태료 규정(향후 계획) - 현재 스몸비 관련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은 부재하며, 향후에도 서울시 차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제도화 추진 계획은 없으며, 스몸비 위험성 홍보와 안전한 보행방법 안내 위주로 추진할 예정임. - 단, 보행자가 아닌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조 및 시행령 별표8 및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해 범칙금 6~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 세 교 ☎ 2133-2446 주무관 차 양 호 작 성 일 : 2017. 2.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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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2498
D000002895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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