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서울본부) 지원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37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지현 김재창 강석 02/09 유연식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안)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 󰏚 지원내용 ○ 사 업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17. 2월 ~ 12월 ○ 사업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 서종수) ○ 사업예산 : 2,356백만원 󰏚 지원방법 ○ 2017년도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세부 사업별 청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24조) 지원계획 통보 월별 사업비 신청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Ⅱ 예산내역 󰏚 ’17년 지원예산 : 2,356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2,206,000 2,356,000 150,000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 109,000 119,000 10,000 일반시민 참여 가능한 노동교육 프로그램 확대 노동조합교육사업 415,000 537,000 122,000 교육대상 노동 조합 수 확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 60,000 3,000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 65,000 5,000 - 노사민정 워크숍 12,000 12,000 - - 노사민정 체육대회 68,000 70,000 2,000 - 국제교류 및 ILO 총회참가 139,000 137,000 △2,000 -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 50,000 10,000 자원봉사 실시횟수 증가 근로자자녀 장학금 사업 1,306,000 1,306,000 - - 󰏚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사업비 270 200 213 176 261 1,500 1,500 1,706 1,506 1,638 2,006 2,006 2,006 2,106 2,205 Ⅲ 사업별 세부 지원내역 ※ 2016년도는 교부액임 1 노동법률지원센터운영 󰏚 사업목적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조합원의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구제 및 권리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 업 비 : 119백만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노동법률 상담 공인노무사를 배치하여 상시 상담 진행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 등) 산업현장 방문 교육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교육 실시(연40회) 테마별 노동법 강좌 근로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을 테마별로 강의 진행(연30회) 현장 상담소 운영 지하철 역사 내 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법관련 자문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쉽게 노동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2개소, 연 132회)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실(신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법을 포함한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익향상(연4회)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전년도(’’16년)의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분류한 책자를 발간하여 근로자 및 사업장에 배포(2월중) 사업 운영 관련자 워크숍 노동법 강좌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법률지원센터 운영관련 실무자 및 강사진의 역량을 계발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연2회) 홍 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센터 홍보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노동법률지원센터 차량지원 현장방문 교육 및 현장 노동 상담소 등 찾아가는 법률 지원사업을 위한 차량대여 ※ 사업목적에 맞게 차량 이용, 이용 시 차량일지, 주유내역, 교육일지 등 관련 서류 구비 2 노동조합 교육사업 󰏚 사업목적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2월 ~ 12월 ○ 사 업 비 : 537백만원 ○ 사업내용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연45회 이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전체간부 교육(연2회) - 노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간부의 조직관리 능력향상 및 리더십 배양, 초급간부 실무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조직 활성화 특별교육, 여성 지도자의 역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현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 및 노동법 관련 강의 등 워크숍 형태로 진행 ※ 교육은 간부 및 조합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진행 3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사업목적 ○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4. 29(예정)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서울지역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및 가족, 서울시민 등 1천여명 - ‘세계노동절 기념 서울지역 노동가족 축제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식, 모범 근로자 시상, 근로자 장기경연 대회, 각종 공연 등 진행 4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 사업목적 ○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을 독려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5월 중 ○ 사 업 비 : 65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산업현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근로자 - 2박 3일로 독도와 울릉도 문화 탐방 5 서울지역 노사민정 워크숍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12월 중 ○ 사 업 비 : 12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관계자 등 80여명 - 서울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 및 토론회 개최 6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 󰏚 사업목적 ○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노·사·민·정의 유대감 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10월 중 ○ 사 업 비 : 70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역 근로자 등 1,000여명 - 줄다리기, 족구 40여 개 팀, 남·여 계주 10여 개 팀을 구성하여 체육대회를 진행 7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 사업목적 ○ ILO 총회 참가 및 국제노동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노동 관련 국제적 안목을 키워 합리적인 노동운동 및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4월 ~ 12월 ○ 사 업 비 : 137백만원 ○ 사업내용 - 교류국가 : 5개국 7개 노동단체 · 방문 : 일본 니이가다 노동자복지협의회(5월), 몽골 울란바토르노총(7월) 중국 북경시총공회(8월),일본 동경도연합회(10월), 모스크바노총(11월) · 방한 : 베트남 하노이노총(4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총공회(9월) · ILO 총회참가 (6월) - 교류내용 : 노동단체 간담회개최, 산업현장 방문, 한국 문화 체험 등 8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 사업목적 ○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합리적인 노동조합상을 정립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노동조합으로의 변화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인원 : 단위노조 자원봉사단 등 - 노·사 합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연10회) - 노·사 합동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동력 봉사 및 장애우와 함께 하는 나들이 봉사 실시(연 10회) - 복지시설 어린이 및 장애우를 초청하여 크리스마스이브 행사 진행(연1회) 9 근로자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 운영사업 󰏚 사업목적 ○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06백만원 (장학금 1,300백만원, 장학운영사업비 6백만원) ○ 지원대상 : 근무지가 서울인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일반 장학생) 및 노사발전에 기여한 근로자의 자녀(유공장학생) ○ 지원방법 세부계획 수립 및 통보 (3월) 지원대상 심사 및 선발 (4월) 사업비 신청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 ⇒서울시(승인)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학사업운영위원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Ⅳ 보조금 교부조건 󰏚 교부조건 ○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 서울시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약정과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017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 사업의 교부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시 전액 환수조치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투명한 집행 확보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완료 후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및 사업연도 종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 내역을 기재한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포함)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 환수금,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반납 󰏚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로 제출 받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통해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기지도 점검 9월 중 실시 ※ 기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진행 Ⅴ 향후 계획 󰏚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17. 2. 9(목) 󰏚 약정체결 : ’17. 2. 9(목) 󰏚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 ’17. 2월 중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17. 2월 중 󰏚 노동단체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17. 2월 ~ 12월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붙임 1. 협약서 (안) 1부. 2. 2017 노동단체 지원사업 사업 집행지침(’17.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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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서울본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37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2896603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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