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귀 조합이 우리시에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협동조합 개요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비고 서울중동부수퍼마켓 협동조합 황의한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7가길 54-13 1989.11.29.. 나. 인가내용 현행 변경안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중랑구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 필요한 곳데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동대문구-----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지혜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2/09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1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http://economy.seoul.go.kr/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jjh08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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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92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5256) 관리번호 D000002896441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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