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변화대응과-1963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호식 유준수 이승복 정헌재 전결 02/09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4 번, 문형주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형주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154번 1.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현황 및 측정결과 1) 점검 결과 적합여부 및 오염물질 항목 2) 환경위생관리사 및 환경교육 이수내역 3) 정기점검 횟수 및 측정업체 현황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현황 및 측정결과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1) 점검결과 적합여부 및 오염물질 항목 ○ 점검결과(오염도검사) 적합여부 : (붙임 1) 참조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관리대상 666 743 767 검사시설 142 241 177 기준초과(비율) 17(11.9%) 16(6.6%) 13(7.3%) ※ 기준초과 오염물질 항목 : 총부유세균(전체) ○ 오염물질 항목(기준) ( ) 안은 서울시 강화 기준 구 분 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₂) 포름알데히드 (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CO) 유지기준 100㎍/㎥ 1000ppm (900ppm) 100㎍/㎥ 800CFU/㎥ 10ppm (9ppm) ※ 서울시는 국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2008.5.29. 제정) ※ 유지기준(5개)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5개) :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1-2)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교육(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 이수내역 ○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 (붙임 2) 참조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육대상자 390 267 257 교육이수자 387 267 256 교육미이수자 3 - 1 ※ 교육 미이수자 조치 : 과태료 부과 4건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대상 및 시기 - 교육대상 : 어린이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 실시(6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1-3) 정기점검 횟수 및 측정업체 현황 ○ 정기점검 횟수 - 자체점검 : 어린이집의 소유자(관리자)가 자가측정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연 2회) - 자 치 구 : 연 1회 관리실태 점검 및 오염도 검사(환경부 지침 전체 시설의 10%이상) ☞ 오염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 ○ 측정업체 현황 : (붙임 3) 참조 따로붙임 : 1.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내역(2014~2016년) 1부. 2. 어린이집 교육수료자 명단 1부. 3. 측정업체 현황(서울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관리팀장 유준수 ☎2133-3627 주무관 이호식 작 성 일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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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1963
D000002895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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