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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70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허향미 안수연 최윤종 전결 02/09 최광빈 2017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7. 0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협업체구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도심 생활권 주변에 주민참여 방식 공원녹지 조성으로 공원소외 지역 해소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 - 시장공약사항: 생활권 주변 10분 거리 공원조성 - 1 추 진 방 향 ○ 생활권내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공원소외지역 해소 ○ 나대지, 공공기관 유휴지, 가로변 등 시민 생활권 주변 중점 추진 ○ 설계, 조성, 관리 등 전 과정에 지역 주민 참여 2 추 진 개 요 ○ 대 상 : 생활권내 나대지 등 공원녹지 조성 가능 지역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내용 : 공원녹지 조성 및 주민 소통의 장 마련 ○ 소요예산 : 22,365백만원(기투자: 7,675, '17년: 14,690)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수 40개소 3개소 20개소 5개소 12개소 조성면적(㎡) 23,382 351.0 9,011.0 1,158.0 12,862.0 사업비 (백만원) 22,365 1,255 5,264 1,156 14,690 3 '17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영등포구 선유로 43나길 일대 등 12개소 (이월사업 8개소 포함)……세부 사업 대상지 현황 붙임1참조 ○ 사업규모 : 12개소 / 12,862㎡ ○ 사업기간 : '17. 02. ~ '17. 12.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등) 결정, 토지 및 건물보상 -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 14,690백만원 ('16년 이월액: 6,116, '17년 예산: 8,574)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생활권공원녹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16년 사업 추진실적 ○ 위 치 : 성북구 동선동4가 등 5개소 ○ 규 모 : 1,158㎡ ○ 사업내용 :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 1,156백만원 ※‘16년 대상지 13개소 중 8개소 이월 - 명시이월(3) : 동대문구 이문동ㆍ제기동, 도봉구 창동 - 사고이월(5) : 중랑구 면목5동ㆍ면목동, 노원구 상계동 2,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 추진방법 ○ 본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등) 결정 절차 이행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설계, 조성, 관리 등 전 과정에 지역 주민 참여 - 설계과정에 지역 주민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 ▸ 대상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컨셉 도입 - 조성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주민자율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운영 및 공원관리 등을 위한 주민 자율 관리 조직 결성 ※ 의원발의 사업의 경우 해당 의원들과 추진사항 정보공유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 후 사업 추진 ○ 범죄예방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 - 공원등, CCTV설치, 개방형 설계 등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 추진절차 ○ 도시계획사업 추진절차 이행(붙임2.참조) ○ 기본 및 실시설계 : 해당 자치구별로 시행 - 사전협의 : 지역 건의 사업은 해당 시의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예산배정 ▸단순 공종의 경우 자체 설계비(현장조사, 도면작성, 인쇄비 등) 재배정요청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설계비 재배정요청 ○ 설계심의 요청 - 요청시기 : 설계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붙임5 참조), 설계내역서 및 도면 각 5부, PPT설명자료, 주민협의체 구성 내역(붙임3 참조) ○ 설계심의<공원녹지정책과-10556호(‘15.07.03.) 설계심의 개선사항> - 심의대상 :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총공사비 1억원 미만 사업: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5일 이내 결과 통보 (단, 사업목적 달성 및 주요 구간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시기 :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심의결과 : 심의 시 제출된 의견은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결과 제출 ※ 조경공사 3억원 이상은 우리시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공사시행 - 착공보고서 : 공사착공 후 3일 이내 제출 - 준공보고서 :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추진일정 ○ '17. 02.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17. 02. ~ 09.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등) 결정 및 보상 ○ '17. 02. ~ 09. : 주민협의체구성, 주민의견수렴, 실시설계, 설계심의 ○ '17. 07. ~ 12. : 공사발주 및 완료 4 행 정 사 항 ○ 연내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추진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등) 결정 등 절차 이행 철저 ○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비 조정 배정 ○ 주민협의체 구성 내역 및 공사 착준공 시 즉시 보고 붙 임 1. 2017년 사업 대상지 및 예산배정 현황 1부. 2. 도시계획사업 추진절차 1부. 3. 주민협의체 구성내역 서식 1부. 4. 착공(준공) 보고 및 설계심의 요구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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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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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계획 사업 추진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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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주민협의체 구성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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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착공(준공)보고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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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설계심의요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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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70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향미 (2133-2023) 관리번호 D00000289561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소외지역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