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39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양병관 김영호 02/08 김정선 협조 교통지도행정팀장 권순구 주무관 김미애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2017. 2. 6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임기제 단속공무원의 전용차로위반 단속 대사 작업량 증가로 인해 납부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초과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 외 근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현황 및 실태 ❍ 단속공무원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당 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단속공무원 박해순, 김재순 이경선, 송한수 버스전용차로위반 차량 적출(대사작업) 번호판 영치업무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현황(‘15~’16 비교) (단위 : 건수) 구분 연도별 단속건수 (대사작업) 부과건수 비고 (징수액) 2015 1,567,256 69,145 3,893백만원 2016 2,337,583 95,050 5,136백만원 증가율(%) 67% 73% 76% ❍ 업무증가 사유 : 단속카메라 증가로 단속차량 대사작업 과다 발생 -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5대 - 고장 또는 노후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 17대 ※ 자전거전용차로 39개 구간 신설로 ‘17.1월부터 인력단속 󰏚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 지급기간 : 2017. 2. 7부터 (계속) ❍ 지급대상 : 과징팀 임기제공무원 박해순 외 3인 ❍ 지급액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지급한도 :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예산 범위안에서 기본 10시간 포함하여 월33시간 내 지급) 󰏚 지급기준 ❍ 전용차로 위반 단속(대사작업) 업무량 증가로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 기대효과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신속히 발송하여 민원유발 사전차단으로 전화민원 최소화 및 시민편의 제공 󰏚 행정사항 ❍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시스템 등록 및 사전 결재 후 초과근무 실시 ❍ 2017. 3월 신규 단속공무원 발령시 과징팀 1명 보강 배치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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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39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병관 (02-2133-4570) 관리번호 D0000028943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