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39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양병관 김영호 02/08 김정선 협조 교통지도행정팀장 권순구 주무관 김미애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2017. 2. 6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임기제 단속공무원의 전용차로위반 단속 대사 작업량 증가로 인해 납부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초과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 외 근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현황 및 실태 ❍ 단속공무원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당 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단속공무원 박해순, 김재순 이경선, 송한수 버스전용차로위반 차량 적출(대사작업) 번호판 영치업무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현황(‘15~’16 비교) (단위 : 건수) 구분 연도별 단속건수 (대사작업) 부과건수 비고 (징수액) 2015 1,567,256 69,145 3,893백만원 2016 2,337,583 95,050 5,136백만원 증가율(%) 67% 73% 76% ❍ 업무증가 사유 : 단속카메라 증가로 단속차량 대사작업 과다 발생 -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5대 - 고장 또는 노후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 17대 ※ 자전거전용차로 39개 구간 신설로 ‘17.1월부터 인력단속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 지급기간 : 2017. 2. 7부터 (계속) ❍ 지급대상 : 과징팀 임기제공무원 박해순 외 3인 ❍ 지급액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지급한도 :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예산 범위안에서 기본 10시간 포함하여 월33시간 내 지급) 지급기준 ❍ 전용차로 위반 단속(대사작업) 업무량 증가로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대효과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신속히 발송하여 민원유발 사전차단으로 전화민원 최소화 및 시민편의 제공 행정사항 ❍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시스템 등록 및 사전 결재 후 초과근무 실시 ❍ 2017. 3월 신규 단속공무원 발령시 과징팀 1명 보강 배치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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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3239
D000002894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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