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2회 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남구 건축과 4573(2017.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상 건축물 건축허가(제2차 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대지위치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9층 / 연면적 38,091.02㎡ - 용도/공종 : 공장(지식산업센타), 근생, 문화집회시설 / 신축(허가사항변경) - 변경내용 : 대지면적 149㎡ 증가, 연면적 430.41㎡ 증가, 주차대수 5대 증가 등 나. 협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 회신사항 - 본 건축물은 주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추후, 건축사항(증축, 용도변경 등) 변경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2/08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시행 도시계획과-1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1100324
20211012202712
본청
도시계획과-1951
D00000289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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