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818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숙 정태명 배현숙 02/08 엄규숙 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지원,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폭력피해 여성·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제13조(경비의 보조)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제26조(경비의 보조) ㅇ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확정예산 통보(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57, 2017. 1. 8.) 󰏚 시설현황 ㅇ 시설 개소수 : 총 49개소(지원시설 21개소) 시설 구분 계 지원시설 미지원 비고 (’16. 3. 31. 현재) 시설수 종사자 입소정원 합계 49 21 83 178 28 가정폭력 48 20 68 178 28 보호시설 12 12 42 178 0 장애인 1, 중장기 1, 가족 2 상담소 35 7 21 이용 28 통합상담소 1 1 5 이용 0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1 1 15 이용 0 󰏚 총 예산액 : 5,084백만원(국비 1,754백만원, 시비 3,330백만원)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주요 사업내용 ㅇ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ㅇ 긴급구조, 보호·상담, 의료·법률·수사지원 등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ㅇ 취업 교육, 주거 지원, 자활지원 등 폭력피해자 복지증진 2 주요 지원계획 󰏚 지원대상 ㅇ 지원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ㅇ 피 해 자 : 보호시설 입소자, 1366센터 및 상담소 등 이용자 󰏚 지원내역 Ⅰ 피해자 및 동반아동 지원 ㅇ 지원기준 : 피해자 등 구분 지원 내역 수급자 비수급자 지급방법 재원 금액 재원 금액 생계비 주부식비, 피복비 구비 248,961원 국비 248,961원 매월지원 월동대책비 구비 34,855원 국비 34,855원 연1회(10월) 특별위로금 구비 35,400원 국비 35,400원 연2회(설,추석) 개인별직접지급 아동 교육 지원비 생계비 지원대상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구비 학교장 고지금액 국비 학교장 고지금액 분기1회지원 교과서대 구비 131,300원 국비 131,300원 연1회 지원 생계비 지원대상 초중학생 부교재비 구비 39,200원 국비 39,200원 연1회 지원 생계비지원대상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구비 53,300원 국비 53,300원 연1회 지원 생계비지원대상 중고신입생, 전학생 신입생 동․하복비 시비 280천원 국비 280천원 연2회(동,하복) 미취학아동 양육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 그룹홈․ 자활센터 입소자 제외 시비 100천원 (3,280원/일) 시비 100천원 (3,280원/일) ※ 생계비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기준 적용 아동교육지원비(교육비제외)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기준 적용 비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국비로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 폭력피해이주여성 양육비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예산에 편성 󰠏 총 사업비 : 192.6백만원(국비 120백만원, 시비 72.6백만원) · 비수급자 생계비 및 아동교육지원비 : 120백만원(국비 100%) · 동반자녀 지원(미취학아동 양육비, 수급자 교복비) : 72.6백만원(시비 100%) ㅇ 지원기준 : 직업훈련비(국시비 각 50%)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액(천원) 비고 가정폭력 피해자 취·창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지원(80% 이상 출석) 실비 󰠏 사 업 비 : 73백만원(국비 36.5백만원, 시비 36.5백만원) ㅇ 지원기준 : 가정·성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의료비 지원(국시비 각 50%) 󰠏 가정·성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는 가해자 주소지 자치구에서 지원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지원센터는 시설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원 ※ 세부내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름 󰠏 사 업 비 : 264백만원(국비 132백만원, 시비 132백만원) ㅇ 지원기준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국시비 각 50%) 󰠏 사 업 비 : 486백만원(국비 243백만원, 시비 243백만원) 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ㅇ 지원기준 󰠏 가정폭력상담소(국시비 각 50%(지침상), 시비 추가지원(인건비, 운영비)) (단위 : 천원) 통합상담소 (종사자 5인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3인기준)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117,593 73,690 28,672 - 상담지원인력 인건비(1인) 16,657 - 교통비 12,015 󰠏 가정폭력보호시설(국시비 각 50%(지침상), 시비 추가지원(인건비, 운영비)) (단위 : 천원) 시설 정원 일반시설 가족보호시설 비고 종사자 수 지원금액 종사자 수 지원금액 10인 이하 3명 이상 (겸직 시 2명) 71,458 4명 이상 95,673 ※ 장애인시설 추가지원(나무) : 48,634천원 -인건비(상담원 1, 취사원 1) -교통비 11 ~ 15인 4명 이상 (겸직 시 3명) 90,219 5명 이상 119,291 16 ~ 20인 98,088 130,961 21 ~ 25인 107,636 142,631 26 ~ 30인 117,184 154,301 30인 초과 5명 이상 (겸직 시 4명) 142,710 6명 이상 182,163 󰠏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국시비 각 50%) (단위 : 천원) 지원대상 지원 내역 지원 금액 비고 1366센터 운영비, 야간근무수당, 네트워크 구축·유지비, 긴급피난처운영비, 현장상담서비스(현장 상담원 인건비, 현장출동 교통비 등) 468,540천원 (국비 234,270천원, 시비 234,270천원) ※ `16명 (센터장 1, 상담원 10, 현장상담원 2,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3) -`16년 대비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 증원 ㅇ 총 사업비 : 3,802백만원(국비 1,170백만원, 시비 2,632백만원) Ⅲ 여성복지시설 종사원 지원 ㅇ 종사자 처우개선(시비 100%) 󰠏 국시비 매칭예산 외 인건비 시비 추가 지원(시설 지원액에 포함되어 있음) ㅇ 종사자(이주여성 포함) 보수교육 지원(국시비 각 50%) 󰠏 교육원으로 직접지원 󰠏 총사업비 : 26,880천원(국비 13,440천원, 시비 13,440천원) Ⅳ 기타 여성복지 증진사업 ㅇ 시설 안전 및 기능 보강(국시비 각 50%) (1) 가정폭력 보호시설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내역 결정 󰠏 총 사업비 : 33,000천원(국비 16,500천원, 시비 16,500천원) (2)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긴급피난처 기자재 구입 및 시스템 유지보수 - 총 사업비 : 8,000천원(국비 40,000천원, 시비 40,000천원) ㅇ 피해자 주거 및 자립지원 대상 지원내역 지원금액 비고 재원 금액 누리봄(10호) 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국시비 (각 50%) 31,120 보호시설 상담원(17,828천원) 인건비 준용 띠앗자리(15호) 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시비 (100%) 60,152 보호시설 상담원(17,828천원) 인건비 준용 신규 공동생활가정 신규시설 임차보증금 시비 (100%) 60,000 ‘17년 신규 6호 확보예정 기존 공동생활가정 기존기설 증액임차료 4,400 시비확보시설 재계약시 인상분 ㅇ 시설 생활인 추가지원(시비 10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비 고 명절 위문금 10천원/인 설날(1월), 추석(9월), 연말(12월) 현원 기준 하계 수련비 40천원/인 하계수련(7월) 춘계부식비/김장비 15천원/인 춘계 부식비(3월), 김장비(10월)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ㅇ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소요예산을 자치구 재배정하고, 자치구는 지원 대상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신청받아 지원, 필요시 수시배정 가능 ㅇ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함 󰠏 이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예산의 증감) 있을 수 있음. 붙임 : ’17년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지원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1부. 끝. <붙임> `17년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지원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 총예산액 : 5,084,671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내역 예 산 편 성 내 역 합 계 국 비 시 비 총 계 5,084,671 1,754,067 3,330,60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경상) 합 계 (경상) 2,597,729 509,272 2,088,457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 소 계 2,155,609 316,712 1,838,897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8개소) 633,424 316,712 316,712 시설운영비 추가지원(종사자 처우개선) 1,447,633 0 1,447,633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종사자(마리공동체, 띠앗자리) 60,152 0 60,1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4,400 0 14,4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소 계 361,12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누리봄쉼터) 31,120 15,560 15,560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73,000 36,500 36,5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생계비 120,000 120,000 0 동반자녀지원(미취학자녀 양육비,수급자교복비) 72,600 0 72,600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64,400 0 64,4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소 계 40,000 0 40,000 폭력피해자 현장지원을 위한 승합차량구입비 40,000 0 4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소 계 41,000 20,500 20,5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41,000 20,500 20,50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운영 (국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소 계 2,648 2,648 0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2,648 2,648 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소 계 750,000 375,000 375,0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486,000 243,000 243,00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64,000 132,000 132,000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사회복지 사업보조 소 계 26,880 13,440 13,440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26,880 13,440 13,44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 소 계 468,540 234,270 234,27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468,540 234,270 234,27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자본)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 소 계 1,238,874 619,437 619,437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12개소) 1,238,874 619,437 61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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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818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관리번호 D00000289444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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