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987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광철 최강의 김대선 02/08 김병로 협 조 대응총괄팀장 변두남 예방팀장 김승기 위험물안전팀장 박남중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환경 강화를 위한- 2017. 의소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 강서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환경 강화를 위한- 2017. 의소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 의용소방대가 주체가 되어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계도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임. Ⅰ 추진배경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시행 (2017.1.28.) ○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16.11.30. 대구 서문시장 / ’17.1.15. 여수 수산시장) ○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활성화를 통한 비상구 안전 필요성 증가 Ⅱ 추진방향 ○ 비상구 지킴이 확대를 통한 의용소방대 참여율 제고 ○ 소방시설 점검능력 등 차별화된 내부 역량강화 추진 ○ 피난방화시설 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위주 활동 강화 Ⅲ 비상구 지킴이 활동실적 년도별 동원인원 대상 현지시정 관계인 안내 소방시설 교육 기타(캠페인 등) 2014 82 89 38 159 171 12 2015 99 259 11 437 437 246 2016 128 271 46 290 275 585 ※ 의용소방대 비상구 안전관리 단속반 운영실적 - 기 간/대상 : 2015.11 ~ 2016. 2 / 80개소 - 결 과 : 불량사항 9개소 9건 적발 *불량사항 조치내역 : 과태료 5,조치명령 4 Ⅳ 세부 추진 계획 󰏚 의용소방대원 『119 비상구 지킴이』 활동 (월별 별도 계획) ○ 추진시기 : 연 중(2016. 3월부터) ○ 대 상 : 숙박시설 등 549개소(붙임 참조) ○ 운영인원 : 30명 *책임관은 예방과 팀장 및 119안전센터장으로 지정(붙임) ○ 비상구 지킴이 운영절차 대상 선정 (매월 통보) ⇨ 활동실적 취합 검사지도팀 제출 (사진 등 증빙서류) ⇨ 실적관리 및 과태료 등 부과 ⇨ 의소대원 활동비 지출 의뢰 검사지도팀 관할 센터장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 운영방법 - 활 동 : 매주 2회(화·목) 운영, 1회 1개조 활동(요일 변경 가능) - 비상구 지킴이 인력풀 인원 순차적 지정 운영 - 연중 상시 운영하되 취약시기에 집중적 활동실시 ○ 복 장 : 의용소방대 제복착용 (방한복, 조끼 등 – 신분증 패용) ※ 활동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활동내용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신고포상제 안내 · 취약다중이용업소 등에 전단지, 픽토그램 부착 등 *화재예방 순찰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및 인명대피요령 교육 *비상구 등 미흡한 사항은 현지시정 위주로 처리 및 지도 · 미개선 사항은 본서 검사지도팀에 단속 요청 󰏚 의용소방대원 『119 비상구 지킴이』교육 ○ 비상구 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본부 주관) - 일 시 : 2017. 2. 9.(목) 14:00~17:00 - 대 상 : 신규(기존) 비상구 지킴이 인원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주요내용 *비상구 지킴이 활동시 유의사항 (복장, 활동방법, 금지행위 등) *피난·방화시설 관련법령 및 주요위반사례 *소방시설 점검요령 및 사용법 등 ○ 소방시설 점검방법 등 전문교육 (자체) - 기 간 : 연 중(분기 1회 이상) * 1분기 교육은 본부 교육으로 갈음처리 - 대 상 : 의용소방대 119 비상구 지킴이 - 방 법 : 검사지도팀 주관(교관 : 검사지도팀장) *의용소방대원 본서 집합 교육 시 병행 실시 * 소방서 체험시설 등 실습시설 활용 - 주요내용 *소방시설 점검 및 사용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옥내·외 소화전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 작동기능점검 수행 가능 수준으로 업무역량 향상 󰏚 『119 비상구 지킴이』활동 다변화 추진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 안전감시단 활동 전개 - 기 간 : 연 중 (별도 시행) - 대 상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 중 선별 *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 방 법 : 비 노출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실시간 감시체제 도입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검사지도팀, 비상구 지킴이 - 방 법 : SNS 활용(가칭. 강서 청정구역 밴드) * 일상생활 중 불법행위 발견 시 실시간 밴드에 정보 제공 * 검사지도팀 불법 행위 현장 확인 등 업무 처리 ○ 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시 기 :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 대 상 :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 - 방 법 :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 순찰 및 가두캠페인 등 󰏚 의용소방대원 『119 비상구 지킴이』임명장 수여 ○ 일 시 : 2017. 2. 17.(금) 14:00 ○ 장 소 : 본서 3층 강당 ○ 방 법 : 의용소방대원 정기 교육 시 수여(서장) ○ 제 작 : 예방과 사무관리비 활용 - 예 산 : 금255,200원 (현수막 : 77,000, 임명장 178,200) - 구 성 : 현수막 1개, 임명장 30세트 󰏚 비상구 안전관리 등 지킴이 활동사항 홍보강화 ○ 지역유지 참가유도, 지역행사 특화 등 홍보강화 ○ 각 언론매체를 통한 비상구지킴이 활동내역 홍보 Ⅴ 행정사항 ○ 검사지도팀은 119 비상구 지킴이 활동 대원 전문교육 등 강화 ○ 대응총괄팀장은 119 비상구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및 대장 등 간부급 참여 협조 ○ 홍보교육팀장은 지역언론 매치 등 활용 비상구 지킴이 활동내역 홍보 강화 ○ 119 비상구 지킴이 대원 및 책임관은 매월 말일 한 추진 실적 제출 철저(출석부, 점검부 등 증빙자료) 붙임 1. 119 비상구 지킴이 추진대상 1부. 2. 119 비상구 지킴이 명단(책임관) 1부. 3. 119비상구 지킴이 출석부 1부. 4. 119 비상구 지킴이 결과 보고서 1부. 5.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안내문 3부. 6. 임명장(안) 1부. 7. 현수막(안) 1부. 끝. <붙임 3> 00월 의용소방대 119 비상구 지킴이 출석부 강서소방서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활동일시 활동 대상 비 고 시작 종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붙임 4> 「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지킴이 활동결과 조사 사항 결 과 조치사항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일 시 대원 성명 팀 장 과 장 서 장 2017. . <붙임 6>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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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소방시설 신고포상금 대상(2017.2.1)xlsx.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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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비상구 지킴이 명단(책임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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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법률 등 안내문(2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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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87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철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2894714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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