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469(2017.02.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등)에 대한 우리시 소재 관련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홍보)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홍 보 대 상 비 고 1)택시물류과 -28302 2)택시물류과 -28339 ‘16.09.27 1)『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시행관련 위반행위 신고처리 계획 2)『택시운송비용 전가』시행 관련 위반행위 처리계획 알림 1)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2)서울시 소재 255개 법인 택시 업체 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4)전택 소속 법인택시 노동 조합 5)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6)민택 소속 법인택시 노동조합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교육)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교 육 대 상 비 고 1)택시물류과 -21110 ‘16.07.21 1)회의참석요청 1)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 2)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사무국장) 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사무국장) 3명 붙 임 :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85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식 (2133-2322) 관리번호 D000002894255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