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가람빌딩 귀중(서울특별시 삼성로145길 6)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장애 해소 요청(청담동)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당월 정기 검침시 아래 수전에 조례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 제5항에 의거 검침 장애물의 해소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전 내역 및 조례위반 사항 수전내역 현장사진 고객번호 028614345 / 028625174 사용자명 ****************** 주소 ************************** / ******************************* 업종 일반용(30) / 가정용(10) 구경 25mm(03) / 15mm(01) 기물번호 *********20 / *********70 조례위반사항 검침 장애물 적치(계량기함 위 철골구조물 설치) 3. 아울러 검침 장애물로 인하여 정상 검침을 못하는 경우 사용량의 인정 조정 과다 및 누수 발견 지연 등으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어 귀하의 재산상에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무성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2/08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282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4807 /전송 02-3146-4839 / titanroad@seoul.go.kr / 부분공개(6)
11096668
20211012202712
본청
요금과-2822
D000002894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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