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512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현순 윤종민 02/08 최석기 협 조 주무관 김현철 주무관 최양교 주무관 변병수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7. 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자검사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0조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9조 『하자검사』 회계예규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3호 『하자검사』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세부시행 계획 정기 하자검사 대상 : 48건 1) 시설분야 : 14건 2) 전기분야 : 3건 3) 기계분야 : 31건 정기 하자검사 기간 : 2017. 5. 1 ~ 5. 30 최종 하자검사 대상 : 2건 1) 시설분야 : 해당없음 2) 전기분야 : 1건(3월 1건) 3) 기계분야 : 1건(3월 1건) 최종 하자검사 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14일전 ~ 만료일까지 하자검사 실시 계획 1) 검사 내용 - 토목 건축 시설물 및 기전설비의 전반적인 하자사항(설비 고장사항, 시설물 하자사항 등) - 시설물 설치 및 관로부설 구간 주변의 누수, 크랙 지반침하 발생 등 이상 유무 2) 검사 방법 -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여부 육안점검 실시 - 정기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주관하여 직원 2인 이상 점검반편성 - 최종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분야별 내부직원 보강(팀장급 6급이상 포함)하여 직원 2인이상 점검반편성 - 시설물 하자 발견시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지시 검사결과 처리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부 작성 기록관리 - 하자검사 담당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 해당공사 분야별 업무담당자 하자검사결과는 하자검사조서에 의거하여 하자검사 담당에게 원본제출 단가계약 공사는 준공(기성)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중대한 하자(부실시공)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벌점등 행정조치 붙임 : 1. 하자검사 관리대장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11096408
20211012202712
본청
정수시설과-512
D000002894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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