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폐행위 단속 및 자체점검 추진 계획 변경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적폐행위 단속 및 자체점검 추진 계획 변경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3526(2016.11.1.)호『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본부예방과-13912(2016.11.9.)호『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 검사지도팀 분야 소관사항 추진철저 알림 』 2. 위와 관련 적폐행위 단속 및 자체점검 평가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표 달성치를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기간 : 2016. 11월 ~ 2017. 2월(4개월) ◇ 추진방법 :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점검, 비상구불시단속, 자체점검 등 ◇ 2016년도 목표 달성치 1) 적폐행위 근절 단속 실적 목표 : 21점 이상 (변경 전 : 17점이상) ☞ 2015년 겨울철 실적 중 시정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건수를 기준 (산식) 2015년 단속실적 20점의 5%이상 초과 달성 : 21점 2) 자체점검 단속 실적 목표 : 1건 이상 (변경 전 : 19건 이상) ☞ 2015년 겨울철 실적 중 거짓점검 등 적발건수만을 기준으로 함(조치명령 점수 제외) (산식) 2015년 거짓점검 등 적발건수 0건의 5%이상 초과 달성 : 1건 ※ 평가기준 ○ 적폐행위 근절 단속 실적(30점) - 단속실적별 배점기준(①,② 공통적용) 배 점 2점 1점 1점 실 적 과태료 이상 기관통보 시정명령 - 산식(2016년 점수 총액 / 2015년 점수 총액)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이상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자체점검 단속 실적(30점) - 산식 = [(2016년 거짓점검 등 적발 건수 / 2015년 거짓점검 등 적발건수) × 100]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이상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적발건수는 소방시설 점검업체 행정처분 이상을 의미함 ※ 소방서에서 점검단속한 실적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사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결과는 미반영 붙 임 2015년 실적 1부. 끝.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전결 02/08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23-1119 / scyms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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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행위 단속 및 자체점검 추진 계획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72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석 (02-3492-3439) 관리번호 D00000289424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