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대체 자동차 압류촉탁 의뢰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교통부대시설처-1246(2017.2.7)호와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1회이상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공시송달포함)을 발송하였음에도 2017.2.7현재까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 1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 자동차등록 압류촉탁을 따로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권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만 기재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압류 해제시 압류처리부서를 인지 할수 없다”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차량 압류권자 기재사항중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02-2290-6441)”대체차량 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에서 압류 불가차량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우리시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압류대상(압류촉탁자)현황 가. 압류대상자 차량 : 7건 나. 압류 사유 : 서울시 혼잡통행료 체납차량 다. 임차인변경기간 : 15.12.1.~15.12.31 첨 부 : 1. 압류촉탁 대상자 현황,압류조사,압류등록촉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해시장(도시교통과장),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자동차등록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조효숙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2/08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2228 /전송 02-2133-1048 / hjanes@seoul.go.kr / 부분공개(6)
11095449
20211012202712
본청
교통정책과-3017
D000002894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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