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22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봉용 02/08 이인근 협조 운영과장 정종기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물재생센터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7.1. 『물재생센터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15년 11월 ~12월중 우리 센터에서 수감한『물재생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그간 조치사항을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물재생센터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 ❍ 감사기간 : `15.11.19~12.2(예비감사 `15.11.17~18) ❍ 감사인원 : 안전감사3팀장 외 5인 ❍ 감사범위 :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및 공사·용역 물품구매 사업 - 대상기간 : `13.1.1~`15.11.18 감사 결과(처분요구서)통보 ❍ 안전감사담당관-6165·6166(`16.5.4)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시설보수과-3059(`16.6.24) Ⅱ 수감 결과 감사분야별 지적건수 및 조치부서 감사 분야 지적건수 비 고 계 운영과 조치 시설보수과 조치 계 12 4 8 안전·유지관리 분야 10 4 6 안전감사담당관-6165호 관련 제도개선 분야 2 (1)*주 2 안전감사담당관-6166호 관련 *주 : 시주관부서(물재생시설과)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 총 12건 ❍ 제도개선 분야 - 2건 NO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리부서 1 -1인수의계약(독점계약)하고 있는 물품 등 계약방법 부적정 -특허(특정) 기계설비 설치 시 대용품이 있는 기계설비 구매지침을 마련 시설보수과 대량약품구매 시 시 주관부서 또는 사업소(대표) 일괄구매 방안 마련 시(물재생시설과) 운영과 2 -기계설비 등은 물품계약이 아닌 건설공사 계약 -단순기계설비 구매가 아닌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계약토록 지침마련 시설보수과 ❍ 안전·유지관리 분야 -10건 NO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리부서 1 -용존산소(DO)농도 등 관리소홀 -고장난 MLSS계측기 3대 즉시 보수 시설보수과 -DO값이 기준이하가 되지 않도록 수질관리 철저 운영과 2 -중랑천 용수공급 중단을 위한 기준 재설정 필요 -관련부서(조직개편전 물재생과)협의를 통한 용수공급 중지방안 마련 운영과 3 -중랑천 용수공급 시설 수질관리 부적정 -관련규정에 따른 부유물질,탁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 -오존소독 강화로 재처리수에서 대장균 및 총질소 농도가 기준치에 넘지않도록 조치 운영과 4 -제3처리장 반송오니 펌프 설계 부적정 -모터효율 및 이에따른 수질변화등을 기술검토를 통해 재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시설보수과 5 -슬러지 전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슬러지 전처리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운영과 6 -제3처리장 황화수소발생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황화수소누출이 허용치에 근접하고 있는 원심농축기 및 탈수기동에 대하여 밀폐된 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보건조치 실시 시설보수과 7 -비상훈련 계획수립 및 훈련 -향후 물재생센터 비상대비훈련 계획 수립 및 실제훈련을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실시 운영과 시설보수과 8 -청계천 용수공급동 피뢰설비 설치 부적정 -고압가스저장탱크가낙뢰로부터 보호될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시설보수과 9 -원심탈수기중앙감시제어 시스템 미구축 -기전설비 설치 시 중앙제어시스템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실시 시설보수과 10 -생활체육시설의 옹벽철근 배근,우수받이,거푸집 설치 부적정 -생활체육시설 등 시설물 설치공사 시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시설보수과 Ⅲ 지적사항 조치내용 제도개선분야 조치 사항 (소장방침 : ‘16.6. 24) 1. 특허(특정) 기계설비 설치 시 대용품(약품)이 있는 기계설비 구매지침 마련 대량구매 약품은 시 주관부서 또는 사업소(대표) 일괄구매하는 방안 마련 ❍ 특정제품 구매 시 공개경쟁입찰 실시 ❍ 규격서 작성 시 특정사양 지양 : 범용규격 적용 - 사전규격공개(5일간) 후 입찰 공고 ❍ 수의계약 지양(소액 포함) - 하수처리 공정상 긴박한 사항 제외 2.단순기계설비 구매가 아닌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계약토록 지침 마련 ① 기계설비 신규 제작·구매 설치 시 ‣ 관련규정에 따라 제작업체가 설치할 경우→물품계약방식으로 계약(하자기간 2년) ② 기계설비 보수 시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 결정[수리(물품구매방식) 및 공사] ※ 관련법규 ※ 국민권익위원회의결(의안번호 제2012-167호)-물품구매계약의 합리성 제고방안(`12.10월) 《개선방안》 □ 공사/물품,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의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개선안 예시〉 공사/물품 또는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 →‘주된목적’으로 발주방식 결정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중략...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전·유지관리분야 조치사항 NO 지적사항 조치사항(계획) 비 고 1 -고장난 MLSS계측기 즉시보수 -고장 MLSS1set등 계측기 구매설치 완료(‘16.12.21) -추가 MLSS 2set `17녕 설치 계획(예산 4.5억) 별첨2.1.1. -DO값이기준이하가 되도록수질관리철저 -DO농도 괸리계획 방침 수립(`16.6.22) · 별첨2.1.2 2 -중랑천 용수공급 중단을 위한 기준 재설정 필요 용수공급 중단기준 방침 수립(`16.6.17) 별첨2.2 3 -중랑천 용수공급 시설 수질관리 부적정 법정 수질항목(PH,탁도,색도) 매일 검사 실시 ·검사실시 결과(`16.5월기준)수질 기준치내 충족 별첨2.3 4 -제3처리장반송오니펌프 설계 부적정 - 반송펌프(모터) 적정설계용량(45KW)에 맞게 보완 설치(`16.12월) 총 15set중 12set 현장 설치 → 3set는 전기용량 부족으로 변압기 교체 후 설치 예정(17년 4월 중) 별첨2.4 5 -슬러지 전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현재 설계용역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의 증설완료 시 (`17년말 예정) 가스량을 파악하여 전처리시설 설치 적정 여부 재검토 계획 별첨2.5 6 -제3처리장유해가스(황화수소)발생에따른안전 조치 미이행 -원심농축기 악취원인인 황화수소 탈취배관 보강공사 완료(`16.12.26) 별첨2.6 7 -비상훈련계획수립 및 훈련 -`15.12월:소화가스 누출 및 화재대비 비상훈련 실시 -`16.8월 소화가스 누츨 대응 훈련 실시 -‘16.12월:화재대비 비상훈련 실시 별첨2.7 8 -청계천 용수공급동 피뢰설비 설치 부적정 -관련 규격에 맞게 보강 재시공 조치(`15.12월) · 피뢰침 높이 연장 (`16. 1월) 별첨2.8 9 -원심탈수기중앙감시제어시스템 미구축 직원 교육 실시 -`17년 예산 반영(7억원) - 직원 교육 실시 (‘16. 4월) 별첨2.9 10 -생활체육시설의 옹벽 철근배근,우수받이, 거푸집 설치 부적정 -준공전 보완조치 완료,(`15년 11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 철저 별첨2.10 Ⅲ 행정사항 대량약품 구매 시 일괄구매 방안 지침 수립 - 운영과 ❍ 시 주관부서(물재생시설과)와 협의하여 관련지침 수립·시행 지적사항 조치완료 보고 실시(시 주관부서 및 안전감사담당관) ❍ `16.12월까지 완료결과 일괄 보고 - `17년 이후 조치사항은 건별 완료시 개별 보고 별첨 : 1.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관련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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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822
D00000289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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