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56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김현주 02/08 김상춘 협조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가족담당관 사단법인「대한민국가족지킴이」정관변경허가 검토 법인 주된 사무소 및 정관에 대한 변경을 위한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3 사학회관 101호 ❍ 회원현황 및 대표 : 102명, 오서진(1962.07.30.) ❍ 설립허가 : 2013.02.01 ❍ 목 적 : 가정공동체 문화 조성 사업, 위기가정 지원 방안 연구 및 지원 사업 등 ❍ 기본재산 : 57백만원(현금, 주식 등) 󰏚 정관변경허가 ❍ 신청내용 구분 현 행 개 정(안)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며, 필요시 국내의 각 시, 군, 구 및 국외의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며, 필요시 국내의 각 시, 군, 구 및 국외의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사회 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 공동체 문화 조성사업 2.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포럼, 시상식, 세미나, 캠프 등을 실시 3. 가족 해체 예방책 연구 및 무료교육 사업 4.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 및 교육 지원 사업 5. 건강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무료계도사업, 전문가양성및 자격검정 사업 6.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등 은퇴자 지원 사업 전개, 일자리 창출 7. 건강 가정에 관련된 홍보물 및 출판 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지원 사업 ①학술연구 ②학회③ 교육 ④상담 (3.4번 통합 ) 4. 청소년 문화 지원 사업 5.6.7.8 - 현행과 같음 총 회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이상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제22조(대의원) 1. 대의원의 정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회원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정회원중 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임한다. 4. 법인의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전원 2) 기타 정회원 중에서 선임된 10인 이하 제22조(대의원) 삭제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⑴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⑵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⑶ 대의원이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이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의원 삭제) 3. 현행과 같음 의결 정족수 및 결의 방법 제26조(의결정족수 및 결의 방법) 1.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대의원이 특정 대의원에게 출석과 의결에 관한 위임장(전자우편 가능)을 제출할 시에는 피위임대의원은 위임대의원의 출석과 의결을 대리한다. 단, 피위임자는 1인을 초과하여 대리할 수 없고 위임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의결사항에 관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결과 부결 중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 단, 의장이 결정권을 포기하거나 의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및 결의 방법)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이 특정 회원에게 출석과 의결에 관한 위임장(전자우편 가능)을 제출할 시에는 피위임정회원은 위임정회원의 출석과 의결을 대리한다. <대의원 삭제> 3. 의결사항에 관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결과 부결 중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 단, 의장이 결정권을 포기하거나 의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삭제 조항 순연 제22조(대의원) ~ 제5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제5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신청사유 : 사무실이전 및 목적사업 및 대의원제도 조문 수정 ❍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개정안), 총회회의록, 회원현황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 전체 회원 102명 중 52명이 참석하여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날인 - 총회 회의록 (2016. 1.24.) - 정관 정관 변경의 타당성 - 제3조(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운영경비의 절감과 회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변경임으로 타당 - 제4조(사업)는 기존 정관의 3호․ 4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음 - 제22조, 제24조, 제26조는 기존에 맞지 않은 대의원제도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정관의 수정을 하는 것으로 타당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회의록 - 수지예산서 󰏚 검토의견 :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함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주된 사무소 변경 등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재적회원 2/3찬성)되었음 ❍ 정관 변경의 타당성 검토: 타당함 - 법인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소재지 변경 및 사업의 추가가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기존에 맞지 않은 대의원제도를 삭제하고 정회원에대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다만, 개정정관 제4조(사업)의 ‘3.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지원 사업 ①학술연구 ②학회③ 교육 ④상담 4. 청소년 문화 지원 사업‘을 ⇒ ‘3. 건강하고행복한 가족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학회, 교육․상담, 청소년 문화지원사업’으로 자구 수정하여 기존 정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2. 법인 정관변경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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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56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2133 5171) 관리번호 D0000028944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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