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배수지 교대근무직원 특수건강검진(2차 재검진) 비용 지급 1. 행정지원과-629(2017.1.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현업근무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배수지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2차 재검)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배수지 교대근무직원 특수건강검진(2차 재검진) 비용 지급 나. 지출금액 : 금130,050원(금일십삼만오십원) 다. 검진대상 : 2차 정밀검진 대상자로 지정된 배수지 교대근무직원 (시설관리과 *** 외 4명) 라. 검진내역 : 붙임4 개인별 산출내역 참조 마. 검진기관 : ***************************** *******************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51203] 사. 대금지급방법 : 법인카드로 결제후 연결계좌에 입금 (우리은행 1006-301-287153)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1부. 3. 대한보건협회 비용청구 공문 1부. No.3031 4. 개인별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은 주무관 심숭금 행정관리팀장 김형국 행정지원과장 02/08 이두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35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32 /전송 3146-4479 / coolcool1118@seoul.go.kr / 부분공개(6)
11094044
20211012202712
본청
행정지원과-3356
D000002894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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