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알림 1. 서울시 공원조성과-1580(2017.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경관조례』규정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신설)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0호, 2017.1.5.[일부개정] 나. 관련조항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제2항 제6호 다.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하여 도시공원내 건축물에 한해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 붙임 : 서울시 경관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전략기획실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김성태 주무관 이옥하 전략기획실장 02/08 윤대진 협조자 시행 전략기획실-57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041 /전송 / kst20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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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572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500-7041) 관리번호 D0000028945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