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842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창선 정순종 윤순용 엄의식 02/08 장경환 협 조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7. 2. .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계획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 1 현 황 󰏚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 지역자활센터 운영 : 29개소 (24자치구 – 송파구는 직영 운영) - 운영 지원 : 총 469개소 (자활근로사업단 294개, 자활기업 175개) ❍ 자활지역센터 유형 : 확대형 (18개소), 표준형 (11개소) -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유형 :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 자활지역센터 종사자 : 총 245명 - 정규직(174명), 비정규직(71명) 󰏚 지역자활센터 주요 사업 ❍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사업 추진 ❍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 2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2017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복지정책과)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9개 지역자활센터 (24개 자치구) - 운영비 지원 단가 : 확대형 (263백만원), 표준형 (231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 규모 : 확대형 (18개소), 표준형 (11개소) ❍ 지원내용 -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종사자 복지수당 및 복지포인트, 처우개선 수당 (전액 시비) 󰏚 ’16년 대비 달라지는 사항 센터 감소 및 예산 증액 ○ 지역자활센터 수 감소 (’16년 31개소 → ’17년 29개소) - 강서 방화 및 송파 등 2개소 지정취소 (사유: 3년 연속 부실 운영) ○ 센터 유형별 예산 증액 - 확대형 : 8백만원 증액 (255백만원 → 263백만원) - 표준형 : 7백만원 증액 (224백만원 → 231백만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신설 - 10호봉 미만 (연 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200포인트)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 1인 월 40,000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 소요예산 ❍ 사업비 : 7,107백만원 (국비 4,347백만원, 시비 2,760백만원) 구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기준 재원비율 센터 운영비 6,520 확대형 263백만원 / 표준형 231백만원 국비 50%, 시비 25% 종사자 복지수당 436 정규직 5년이상 190천원/5년이하135천원/비정규직 30천원 시비 100% 복지포인트 31 정규직(10호봉 미만 150포인트, 10호봉이상 200포인트)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20 종사자 250명 × 40,000원 × 12개월 3 세부 계획 󰏚 기존 운영 지원 ❍ 센터 운영비 : 센터유형별 지급 (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 - 확대형 (263백만원), 표준형 (231백만원) ❍ 종사자 복지 수당 지급 기준 - 정 규 직 : 5년 이상(연 190,000원), 5년 미만(연 135,000원) - 비정규직 : 연 30,000원 󰏚 신규 도입 운영 지원 (1) 복지포인트 제도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 자체 비용 부담으로 지원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7.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7.1.1. ~ 2017.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1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2)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 지급 대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지급 기준 : 1인 월 40,000원 (연 480,000원) ○ 지급 기한 : 2017.1.1. ∼ 12.31 ○ 지원 절차 수요조사 ⇒ 예산 교부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서울시 시 → 자치구 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 󰏚 사업예산 교부 : 분기별 교부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 누적액 집행율(%) 집행시기 1/4분기 운영비 1,777 1,777 25 ’16.1월 2/4분기 운영비 1,777 3,554 50 ’16.4월 3/4분기 운영비 1,777 5,331 75 ’16.7월 4/4분기 운영비 1,776 7,107 100 ’16.9월 ※ 복지포인트 및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2월 집행 (1월분 소급 적용) 4 행정사항 ○ 복지포인트 사용시 사용 기간 및 사용 범위 준수 (붙임 1 참조)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과 지급제한 항목 참고 시행 - 사용기간 준수 및 사용 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징구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분기별 수요조사 후, 집행 및 정산(년말 잔액 반납) 붙임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서식 포함) 2. 지역자활센터 예산 배정 내역 (세부내역 포함). 끝. 붙 임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영수증 ‧수강증 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인터넷 예약 확인증 등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시력교정용 시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본인동반 필요 ※여행지역 제한없음 ‧근무상황부 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 응시료 ‧각종 학원 수강료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자녀 학원비 ‧영수증 ‧수강증 사본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서식 제1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7.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7.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842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2894615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