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지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68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용섭 홍성삼 정재후 02/08 권순경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전산기획팀장 김형국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의원 발의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2017. 2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현찬 의원 의원발의 예정인「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발의 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평구) 󰏚 발의일자 : 2017. 2월(예정) 󰏚 제안 이유 ❍ 소방안전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 등을 반영, 운영계획 수립 시 소방안전지도 관련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시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안 제6조제6항) Ⅱ 개정 조례안 검토 󰏚 개정 조항별 검토 ① (개정안 제5조)사용권한 관리 현 행 개정안 5조.󰡐사용 권한 관리󰡑 ① ~ ③ (생략) ④ 없음(신설) 5조. (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 제5조 “사용 권한 관리” 정의를 세분화, 조항을 추가하여 향후 시스템 관리 및 보완사항을 명시함. ② (개정안 제5조)사용권한 관리 현 행 개정안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 ② (생 략) 1. ~ 5. (생 략) ⑥ 없음(신설) 6. 그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소방안전지도 관련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 운영계획 수립시 관련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항을추가하여 정비 함 Ⅲ 검토 의견 → (원안동의) ❍ 관련 법령인「 서울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 권한 관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고,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범위 안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한 것으로 향후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다고 판단 됨.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안건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 1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 권한 관리) ① ~ ③ (생략) <신 설> 제5조(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첨부 2 의원발의 검토 의견서 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현찬 의원발의 2017. .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 향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반영토록 규정 ○ 운영계획 수립시 소방안전지도 관련장비 관한사항에 대하여 규정 추진경과 ○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이현찬 의원발의 (2017. . .)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등) ○ 동 조례의 제목(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을 일부 수정 하고 현행 조례에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여, ○ 관련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법령사항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한 것임. 대응방안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현장대응단 팀장 홍성삼(☎3706-1730) 담당 김용섭(☎370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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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지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68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섭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2894722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소방안전지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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