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 변경”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6.12.13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 정보공개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범위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규정 나. 시행일자 : 2016.12.13. 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변경 -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정보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정하여 정보공개 대상 - 서울관광마케팅(주) :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 (출자기관) 참조 :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변경계획(공기업담당관-512(2017.1.9.) 붙임 :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6.12.1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2/08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91233
20211012202712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913
D00000289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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