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계획(양천구)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714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동경제팀장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정환학 정환학 강선섭 02/08 유연식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계획(양천구)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계획(양천구) ’1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양천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8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서울시 기획예산과-11269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허브센터) 운영 ○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발굴 육성함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특화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및 역량강화 아카데미 - 사회적경제 워크숍 및 소셜데모데이 ○ 추진기관: 양천구청,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등 ○ 사업기간: 2017. 2 ~ 12월 ○ 사 업 비: 80,000천원 Ⅱ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 사업명 내 용 대 상 기 간 ❶ 사회적경제 특화프로그램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컨텐츠를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로 제공 ·공급: 소셜벤처 및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수요: 지역주민 3~10월 ❷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청년창업동아리지원, 지역브랜딩 등 사회적경제 교육수요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창업희망 청년 등 ·브랜딩, 마케팅 역량강화 희망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5~10월 ❸ 소셜 데모 데이 사회적경제 스타트업과 민간·공공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행사 ·양천구 소셜벤처 등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민간창업투자자(기업) 및 관공서, 공기업 연중 약 6회 ❹ 사회적경제 워크숍 사회적금융활성화, 체인지메이커육성 등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의제 공유를 위한 워크숍 ·관내외 사회적경제 민/관 관계자, 관심 주민 등 연중 4회 (5,7,9,11월) 󰏚 세부사업계획 ❶ 사회적경제 특화프로그램 ○ 추진방향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청년사회적기업의 혁신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로 제공 - 스타트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 사업목표 - 양적목표: 특화프로그램 14개×15명×10시간 = 2,100명(연인원) - 질적목표: 참여주민 평균 수강율 80%, 만족도(보통이상) 80% - 종합목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긍정인지 50% 이상 ○ 진행절차 콘텐츠 선정 ➤ 참여자모집 ➤ 서비스제 공 ➤ 사업평가 ➤ 성과반영 수요조사 및 콘텐츠 발굴 서비스수혜자 모집 및 홍보 센터에서 2시즌 운영 참여율,만족도,파급력 평가 참여기업 사업성과 반영 2-3월 3월 3∼10월 11월 12월 ❷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추진방향 - LH소셜벤처 공모, 노동부육성사업등 사회적기업 창업희망 동아리 교육 - 마케팅, 브랜딩, 소셜프랜차이즈 등 지역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지원 ○ 사업목표 - 양적목표: 소셜벤처 창업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20명×20회 진행 - 질적목표: 참여자 평균 참여율 80%, 만족도(보통이상) 80% - 종합목표: 3개 창업동아리 육성 및 역량강화교육 실제 이행율 50% ○ 진행절차 커리큘럼 ➤ 참여자모집 ➤ 아카데미 ➤ 사업평가 ➤ 창업팀 육성 커리큘럼 및 교육주체 선정 지역청년 및 청소년 모집 강좌,멘토링, 실전프로젝트 참여율,만족도,파급력 평가 창업동아리 SVIC입주 3월 4월 5∼10월 11월 12월 이후 ❸ 소셜 데모데이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스타트업과 민간‧공공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모색하는 지자체 해당부서와 파트너십 체결 ○ 사업목표 - 양적목표: 스타트업 5개업체, 투자처 및 공공기관 5개기관 각 6회 참여 - 질적목표: 참가자 행사참여 만족도 80% 이상 - 종합목표: 투자유치 및 공공기관 사업참여 5건 이상 ○ 진행절차 참가자모집 ➤ 투자자 ➤ 데모데이 ➤ 네트워킹 ➤ 사후관리 스타트업 참가자모집 민간공공기관투자자 모집 센터에서 연6회 진행 투자자-참가자연결 투자유치 및 파트너십 체결 연중 연중 3∼12월 연중 연중 ❹ 사회적경제 워크숍 ○ 추진방향 -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의제 공유 - 사회적금융, 체인지메이커육성, 의료사회서비스 등 심화·집중 워크숍 실행 ○ 사업목표 - 양적목표: 4개 주제 50명 총 200명 참가 - 질적목표: 워크숍 참가자 행사참여 만족도 80% 이상 - 종합목표: 워크숍 주제 사후 실행율 50% ○ 진행절차 주제설정 ➤ 워크숍준비 ➤ 워크숍 실행 ➤ 의제모임 ➤ 사후관리 의제수요조사 발제자 및 실행기관 선정 센터에서 연4회 진행 소모임, TF 구성지원 투자유치 및 파트너십 체결 연중 연중 3∼12월 연중 연중 󰏚 사업비 교부 ○ 예 산 액: 80,000천원 ○ 예산과목: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인프라조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 부 처: 양천구 보조금 일반회계(우리은행 1601-10600-013-7)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제공과 주민만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긍정인식 확산 및 센터위상 확립 ○ 사회서비스 발굴 육성 및 지역 수요창출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도모 Ⅲ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경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받도록 조치 ○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등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관리 철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중단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 사업자에게 시정·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Ⅳ 추진일정 ○ 시비 보조금 교부(市→양천구): ’17. 2월 ○ 사업시행(양천구): ’17. 2~12월 ○ 시비 보조금 정산 및 추진결과 보고(양천구→市): ’18. 1월 붙임 : 1. 양천구 자체 추진계획 1부. 2.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4.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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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양천구).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hwp

    비공개 문서

  • [붙임3] 보조금 교부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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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계획(양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714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환학 (2133-5496) 관리번호 D000002895288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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