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기본 운영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76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규택 이선경 서영관 02/08 고홍석 2017 마을예술창작소 기본운영 계획 2017. 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지역공동체담당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기본운영 계획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별 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문화예술사업)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 희망서울 시정운영 3개년계획(`12.1.2) - 마을권 문화공간 운영 󰏚 추진경과 ○ 2011. 10 : 시장공약(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동네예술창작소 설치) ○ 2012. 3 : 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추진TFT」구성 ○ 2012. 8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추진계획 ○ 2013 ~2016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 마을예술창작소 현황 ○ 마을예술창작소 개념 -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 운영원칙 - 자율성 : 별도의 위탁자 없이, 운영위원회 등 주민 자율적 조직형태로 운영 - 생활예술(활동)성 : 주민들의 생활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생활 속 공간 - 마을성 : 문화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운영 - 지속성 :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 확보 - 공공성 : 개인이 아닌, 가능한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선정 및 지원 : 시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혹은 자치구의 공간을 운영 지원 [기존 문화시설과 마을예술창작소 비교] 구분 기존 문화시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목적 문화서비스의 제공 주민 자치의 예술활동 공간 운영형태 전문가(강사, 예술가) 중심 마을주민 중심 운영방식 교육‧행사 등 프로그램 공간 동아리형태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시설형태 공연장, 전시장, 강습실 등 교육 및 행사 중심 공간구성 동아리방, 까페, 연습실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주체 공 공 마을주민 ○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민자율형 20 17 26 23 민관협력형 3 8 6 3 계 23 25 32 26 ○ 사업유형( ’16년 기준) 유 형 제안자 지원내용 참여유형 운영단체수 주민 자율형 주민이 자율적으로 제안 - 1년차 : 최대 1,000만원/년 - 2년차 : 최대 2,000만원/년 3년차 이상 : 최대 1,000만원/년 ※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주민3인이상 모임 및 비영리민간단체 -1년차 : 7개소 -2년차 : 7개소 -4년차 : 9개소 민관 협력형 자치구와 지역전문가가 T/F팀을 구성 < 최대 1억원 이하(자부담 포함)> 1년차 : 자부담 비율 10% 2년차 : 자부담 비율 30% 3년차 : 자부담 비율 60% 자치구와 지역전문가가T/F팀 3년차 3개소 (‘15년 연장지원) ※ ‘16년부터 선정하지 않음 ○ 활동 단계별 프로세스 Ⅱ 2016년 운영 분석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현황 ○ 운영 현황(26개소) 지역별 운영현황 운영주체별 현황 운영기간별 현황 강동(1),관악(2),구로(1),금천(1), 노원(1),도봉(1),동대문(1),동작(1), 마포(2),서대문(1), 성북(3), 송파(4), 양천(1),영등포(3),은평(2),중구(1) - 주민자율형(23개소) - 민관협력형(3개소) 2016년 조성(1년차) : 7개소 2015년 조성(2년차) : 7개소 2014년 조성(3년차) : 3개소 2013년 조성(4년차) : 9개소 ○ 마을예술창작소 유형 유 형 내 용 오랜 마을활동을 통해 구축된 유형 ·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한 주체들이 조성한 경우 · 즐거운가-걸음마다 꽃이 피네 등 마을주민이 주체가 된 유형 · 자기 활동을 하던 마을 주민 중에서 마을예술창작소에 참여한 경우 · 길음예술사랑방, 큰언니네 부엌, 손으로 이루다 등 예술가가 주체가 된 유형 · 운영 주체 중에 기획자나 예술가 그룹이 많이 있는 경우 · 릴라힐링앤아트, 모기동마을예술창작소, 닷라인TV 등 일상으로 귀환한 청년 중심 마을예술창작소 유형 ·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마을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확보한 경우 · 작은 따옴표, 리업마을예술창작소 등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진입한 경우 ·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한 경우 · 구로예술창작소 ‘놀자’, 달달한 동네 등 민관협력형 유형 · 현재는 민관협력형 사업은 중단되고, 주민자율형만 조성되고 있음. · 은평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다락 등 마을예술창작소 졸업 유형 · 마을예술창작소로 활동하였으나, 현재 지원신청을 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간 경우 · 생활창작공간 새끼, 공공공간 등 공간의 규모 현황 ○ 공간규모 및 활용 - 8평에서 크게는 240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15평 > 20평 > 26평/40평/45평 규모 순 - 커뮤니티 활동 > 작업활동 > 동아리 연습활동 등임. 주요 운영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 내용 및 기획방법 - 공예 > 놀이축제 > 미술디자인 > 음악 활동이 다수를 차지하지며 연극, 영상사진, 음식, 춤 몸짓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프로그램 기획 방법은 네트워크 > 동아리 > 주민과 운영진 순이며, 이는 마을예술창작소가 마을과 연결된 조직이나 공동체(기관, 단체, 학교, 모임 등)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함 - 동아리와 주민들의 요구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다수임 ○ 수입 구조 - 내부회비 수입은 20만원~ 80만원 수준이며, 월평균 49.7만원임 - 외부수입금은 행사(체험,마켓) > 강의비 > 지원금/대관료 등 수입으로 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월평균 외부수입은 139.6만원임 월평균 내부 회비 현황 월평균 외부수입 현황(주민자율형)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활동 ○ 운영위원회 구조 - 운영위원회의 체계는 운영위원회와 기획단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2016년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자격을 가짐 - 운영위원회는 전체 마을예술창작소 대표들의 회의 구조로서 격월로 연합 워크숍 운영 - 기획단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1년간의 사업을 운영함 : 아카이빙, 공연, 전시, 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조직표 ○ 운영위원회 활동 - 마을예술창작소의 연합 워크숍을 정례화 하였으며, 강의, 회의, 라운딩 토론, 자유토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 -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웹진 ‘담다’ 및 책자 ‘담다’ 발간 - 마을예술창작소 간의 연합공연을 개최하고, 서울시 마을박람회 참여 - 마을예술창작소의 창작물을 전시하는 연합전시회 개최 - 마을예술창작소 CI 제작, 입간판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 강화 국제 핸드메이드 참여 마을 콘서트 워크숍 개최 지역축제 참여 국제심포지엄 참여 <기타 대외적 활동>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교육 참여, 국제 핸드메이드페어 참여, 경기도 생활플랫폼 교육워크숍 우수사례 소개, 0720 협치토론회(에너지 자립마을 지속가능을 위한 제안) 자문기관 참여, 시민누리공간(도시재생본부) 만들기 심사위원 참여, 서울시 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 사업참여, 마을국제컨퍼런스 진행 등 Ⅲ 2017년 운영 계획 ▢ 운영방향 ○ 문화 예술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선별 지원 ◆ 문화 예술의 범주(예시) - 공연 예술 : 음악(현대, 전통), 연극, 뮤지컬, 무용(고전, 현대) 등 - 시각 예술 : 미술(현대, 전통), 사진, 만화 등 - 공예 예술 : 현대공예, 전통공예, 디자인(그래픽,의상, 켈리그라피) 등 - 문학(기타) : 독서토론, 인문학 등 기타 혼합 장르 ○ 예산 투입대비 효율이 높은 주민자율형에 주력하고, 마을예술창작소의 질적성장을 위한 1~5년차 지원단체 공모를 통한 심사 선발 󰏚 운영계획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단체 공모·선정(별도계획 수립) 구 분 선정방법 지원금액(단체별) 신 규 지 원 신규 공모 최대 10백만원 연장지원(2년차) 선정심의위원회 재심사 최대 20백만원 프로그램 지원(3~5년차) 단위 프로그램 공모 최대 10백만원 ○ 운영규모 : 총 30 ~33개소 주민자율형만 운영 예정 ○ 추진일정 : 연장지원 및 프로그램지원(2월) → 신규지원(3월) ○ 선정방법 : 별도 선정심의위원회 7인 내외 구성(보조금심의 병행) - 연장·프로그램지원 : 서류심사 → 사업제안서 심사 - 신규지원 : 현장심사 → 서류심사 → 사업제안서 심사 ○ 소요예산 : 3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2년차 연장지원 → 3~5년차 프로그램지원 → 신규지원순으로 예산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원(별도계획 수립) ○ 기 간 : ‘17. 4 ~12월 ○ 방 법 : 공모·선정을 통한 협약체결 - 마을공동체 사업 및 마을예술창작소 활동 지원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소요예산 : 5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 사업내용 - 마을예술창작소의 현안과제,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연합 워크숍, 운영자 모임, 경진대회 등) 지원 - 지역 모둠 프로젝토, 크로스 프로젝트 등 연합공연, 발표·전시 행사 개최 지원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 실시 ▸ 창작소 이해, 문화기획, 홍보전략, 네트워크 형성 방안 등 - 아카이빙, 홈페이지 관리 등 마을예술창작소 홍보 및 네트워크 연결 ○ 마을예술창작소 자문단 지속 운영 - ‘16년 마을예술창작소 컨설팅단, 심사위원,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한 자문단 지속 운영 - 운영자들과 자문단이 수시로 접촉하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시 발생하는 현안문제들을 수시로 상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신규 선정 단체의 조기탈락 방지를 위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방향 상담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별도계획 수립) ○ 기 간 : ‘17. 7월 ~ 12월 ○ 내 용 : ’17년 선정·운영된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컨설팅, 마을예술창작소 발전방향 연구 - 전문기관의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을 통한 전체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진단 - 단순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차년도 사업설계시 반영 가능한 정책적 제언 ○ 소요예산 : 45백만원(사무관리비) ※ 2017년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 1~5년차 전체 마을예술창작소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5년차에 접어든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 평가 - 5년차 이후 지원금 중단(졸업) 후 마을예술창작소의 운영 방안 연구 등 Ⅳ 행정사항 󰏚 단위사업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 운영자 모임, 마을예술창작소 자문단 등 의견수렴 후 수립 - 공모계획, 네트워크지원 사업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 등 󰏚 마을공동체 공통업무에 대한 관련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별로 추진되는 컨설팅, 메뉴얼 제작, 예산집행 기준 등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마련 - 메뉴얼 제작, 예산집행기준, 마을 컨설팅 등(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종합지원센터) - 신규공모사업 현장심사시 마을종합센터, 자치구 협력 요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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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기본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76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2133-2541) 관리번호 D000002894184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마을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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