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최선호<고주몽 건물>)

송파소방서 수신 최선호건물(고주몽건물)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최선호<고주몽 건물>)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최선호 건물**********************************************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소방안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므로 선임사유 발생일(구청으로부터 승인허가)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기한내 미선임 신고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기간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법률 붙임 참조)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방감사반(☏3706-1830~1984), 다산콜센터(☏120), 서울특별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붙 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장은주 위험물안전팀장 代신학철 예방과장 전결 02/08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9 /전송 3401-1190 / 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최선호<고주몽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98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주 관리번호 D00000289419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