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근로능력 조사, 평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779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나종택 배기선 윤순용 엄의식 02/07 장경환 협 조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노숙인 근로능력 조사, 평가 계획 2017.2월 복 지 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일자리지원센터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노숙인 및 쪽방주민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취업알선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일자리종합대책 연계 홍보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화어 사용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인정보 보호 부분공개 2017 노숙인 근로능력 조사·평가계획 노숙인, 쪽방주민 등의 근로능력을 구분하여 일자리의 질적향상과 맞춤형 지속일자리연계로 자립지원 하고자 함 1. ’16년 노숙인 일자리 추진현황 □ 일자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민간 일자리 공공일자리 공 동 작업장 자 활 작업장 민간일자리 비 율 소 계 일자리갖기 특별자활 ’16. 12월 2,567 1,073 1,030 230 800 420 44 42% ’15. 12월 2,226 913 883 402 481 400 30 41% □ 민간일자리 근속기간 (단위 : 명, %) 구분 3개월 4~6개월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인 원 (1,073명) 285 103 402 178 37 68 비율(%) 27 10 37 17 3 6 □ 민간일자리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건설 일용직 단순노무 (청소, 판매, 식당보조 등) 경비·운전· 시설관리 등 제조 기타 ’16. 12월 1,073 559(52%) 312(29%) 144(13%) 50(5%) 8(1%) ’15. 12월 913 452(50%) 228(25%) 141(15%) 39(4%) 53(6%) ※ 기타 : 음악강사,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 2. ’16년 일자리 취업분석 및 개선방안 □ 일자리분석 ◦ 민간일자리 취업자가 ’15년 913명 대비 ’16년 1,073명으로 160명,17.5%가 증가 하였지만 민간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41%에서 42%로 큰 변화가 없음 ⇒ 노숙인의 건강정도, 의지,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민간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취업 확대 필요 ◦ 근로기간 1년 미만이 790명(74%)으로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취업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취업유지를 위한 노숙인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취업 전후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관리 추진 ◦ 취업직종을 보면 건설 등 일용직이 ’16.12월 559명(52%)으로 타 직종보다 현저히 높으며, ’15년 50% 대비 ’16년 2%가 증가하였음 ⇒ 근로능력과 자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일용직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직종 유도가 필요 □ 개선방안 ◦ 노숙인 개인별 근로능력을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노숙인의 직업선택권 획기적 지원을 위한 근로능력 평가 및 분석 필요 <’16년 일자리 박람회 모습> 3.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계획 □ 평가개요 ◦ 기 간 : ’17. 2. 6(월) ~ 2. 27(월) ※ ’17년 최초 분석 시행 후 개선안을 마련하여 2년마다 시행 ◦ 평가대상 : 서울시 47개 노숙인 시설 입소인 및 쪽방주민 - 총 6,725명 (노숙인 3,436명, 쪽방주민 3,289명) * 16.12월 기준 ◦ 조사내용 : 근로능력 평가(장애정도, 질환, 근로의지, 근로가능 시간 등 9개 항목) □ 세부평가내용 ◦ 평가사항(8개 항목) * 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간소화 구 분 내 용 노숙인 조사항목 장애, 질환, 근로의지, 근로가능 시간, 기초생활 수급여부, 신용정도 조사 시설담당자 의견 자활의지, 취업가능성 * 2016년 자활사업 안내 중 자활근로 평가 내용 참조(보건복지부) ◦ 평가그룹(4개 그룹) 구 분 내 용 근로가능 (근로미약 포함) A그룹 : 민간일자리 참여대상(70점~100점) B그룹 : 일자리갖기 참여대상(50점~69점) C그룹 : 특별자활 참여대상(30점~49점) 근로불가능 D그룹 : 근로제외(30점 미만) ※ 평가그룹이 절대적으로 해당 일자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 ◦ 기관(시설)별 역할 - 서 울 시 : 공문발송 및 수합, 결과물 노숙인 일자리정책에 반영 추진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 조사표 작성 - 서울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분석 및 결과도출 ◦ 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 2017. 2. 6(월) - 조 사 기 간 : 2017. 2. 7(화) ~ 2. 17(금)(11일간) - 결 과 분 석 : 2017. 2. 27(월) ◦ 소요예산 : 2,610천원 - 조사참여 시설종사자 조사 수당 지급(47개 시설 47명) 2,610천원 - 지급기준 (단위 : 개소, 원) 구 분 계 50인 미만 50인~100인 미만 100인 이상 시설수 47개소 30 8 9 수 당 2,610,000원 50,000 60,000 70,000 ※ 산출 : 2,610천원 = 30개소×50,000원+8개소×60,000원+9개소×70,000원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자리지원 (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 행정사항 ◦ 서울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시설의 조사표작성지원, 자료분석·결과도출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 노숙인 개인별 조사표 작성 철저, 기한내 제출 붙 임 : 근로능력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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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근로능력 조사,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779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83) 관리번호 D000002893576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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