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비 납부(동작,영등포구 시설물) 우리사업소 동작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정비하고자 도로굴착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코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2016년 동작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나. 납부내역 : 영등포구 신길동 222-3외 4개소(붙임 참조) 다. 예산과목 및 지출금액 예 산 과 목 도로굴착 복구비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노후밸브정비) 금1,509,430원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금 및 추가징수) 라. 채 주 : 영등포구청장 마. 납부방법 : E-TAX(전자고지) 납부(세금납부전용계좌입금)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도로굴착복구비 납부내역 및 고지서 출력본 각 1부. 끝. 주무관 강판오 주무관 심숭금 시설관리과장 02/07 김기상 협조자 주무관 강동철 시행 시설관리과-3355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595 /전송 02-3146-4639 / kpo85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89166
20211012202621
본청
시설관리과-3355
D000002892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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