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1473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송계수 이영순 02/07 김연환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 계획 (구로5동 청소년공부방 시설물 보수) 평생교육담당관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 계획 (구로5동 청소년공부방 시설물 보수) 2017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자치구(구로구)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구로5동 청소년공부방 시설물 보수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시행령 제46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2012.5.22) ○ 사업기간 : 2017. 2월 ∼ 10월 ○ 사업내용 -위 치 : 서울 구로구 가마선로25길 33 -사업내용 : 노후된 구로5동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 ․ 외벽 리모델링 공사, 청소년 공부방 내 냉난방기 교체 - 추진방법 : 자치구 예산 배정후 시설 리모델링 추진 ○ 사 업 비 : 120,000천원 지원 방법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배정 ⇒ - 사업집행 - 결과 및 정산보고 ⇒ - 사업결과 및 정산 검토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예산 배정후 자치구 직접 추진 자치구 사업비 집행 ○ 당초 시민이 제안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성실히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승인을 받은 후, 결과를 시에 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 시,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 시 준수사항(붙임)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추진내용 점검 및 보고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수시 파악 철저 ○ 필요 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정산방법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사업종료후 서울시에 보고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 - 보고 방법 ① 사업비 집행 실적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고(기간) ※ 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 구분하여 기재 ② 사업별 추진 내용(자체 결과보고서 첨부) 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향후계획 ○ ’17. 2월 :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지침 시달 ○ ’17. 3 ~ 4월 : 리모델링관련 설계용역 ○ ’17. 5 ~ 9월 : 공사 시행 및 물품 구매 ○ ’17.10월 :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운영 붙임 :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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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생교육담당관-1473
D00000289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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