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융기관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1.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2016년도 회계연도 마감 또는 보조사업자의 2016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16.5.22.)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귀사는 붙임의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2017.2.28.일까지 우리시(투자유치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붙임 1서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붙임 1서식) -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붙임 1서식) - 거래내역이 포함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 중요재산 관리서식(붙임 2서식) 등. 붙임 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 중요재산 관리작성 서식. 3.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주)쿼터백자산운용 ★주무관 장일진 금융산업팀장 정현균 투자유치과장 02/07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11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086673
20211012202621
본청
투자유치과-1193
D000002893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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