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등록 진단 및 검사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565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권선아 강해라 02/07 조세연 2017년 장애인등록 진단 및 검사비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장애등록 진단 및 검사비 지원계획 장애인의 장애 등록을 제고하고 장애 진단시 소요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2 지원배경 󰏚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자료와 실질적인 복지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장애를 등록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검사비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지원내용 󰏚 진단비(장애진단서 발급)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비용 : 지적 및 자폐성 장애-4만원, 일반장애-1만5천원 󰏚 검사비(장애등급심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의무재판정, 직권재판정 대상 장애인 ○ 지원비용 : 진단비, 검사비 포함 최대 10만원(지원대상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4 2016년 지원실적 󰏚 예산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국 비(30%) 시 비(70%) 지원액 (집행율 75.7%) 잔 액 비고 102,200 30,660 71,540 (×23,238) 77,461 (×7,422) 24,739 󰏚 장애유형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원액 일반장애 지적 및 자폐 재진단 등 검사 비고 77,461 35,597 7,185 34,679 󰏚 지원실적(인원) (단위 : 명) 지원인원 일반장애 지적 및 자폐 재진단 등 검사 비고 2,890 2,245 220 425 ※ 일반장애 : 지적 및 자폐 외 13개 유형별 장애(지체, 뇌병변 등) 5 문제점 및 대책 ○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안내 미비로 지원비를 못받는 경우 발생 ⇒ 행복e음 관리시스템상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장애등록 하신분들을 분기별로 명단 관리하여 사업 안내하며 독려함 6 2017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통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방지 󰏚 사업내용 ○ 지원예산 : 97,400천원(전년대비 4,800천원 감액) - 예산구분 : 국비 29,220천원(30%), 시비 68,180천원(70%) ○ 지원기간 : 2017. 1 ~ 2017. 12. ○ 지원내용 : 장애 진단서 발급과 검사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 일반장애 1만5천원, 지적 및 자폐 4만원, 검사비 최고 10만원 󰏚 지원흐름도 1. 사업계획 통보 및 국비 보조금 배정 (보건복지부 ⇒ 서울시) 2.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시 ⇒ 자치구) 3. 사업예산 신청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시 ⇔ 자치구) 6. 사업결과 평가와 국비 보조금 정산 결과 통보 (서울시 ⇒ 보건복지부) 5. 사업비 정산과 결과보고 (자치구 ⇒ 시) 4.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금 교부 (지원신청자 ⇔ 자치구) 7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7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운영 계획 통보(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신청 및 집행(시 ⇔ 자치구 ⇔ 장애인) ○ 사업결과 평가 및 보고(자치구 ⇒ 시 ⇒ 보건복지부) - 예산집행 현황 및 장애유형별 지원실적 보고(분기별 실적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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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등록 진단 및 검사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565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아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2893691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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