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계획

문서번호 질병연구부-2015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생물관리팀장 질병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윤태호 김일영 신기영 02/07 정권 협 조 감염병검사팀장 代정지헌 바이러스검사팀장 육동현 ‘17년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계획 2017. 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계획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예방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하수 사용 식품 제조용수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I 추진계획 □ 추진목적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 구축 및 강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 추진 방향 ❍ 기간 : 2017년 3월 1일 ~ 12월 31일 ❍ 감시항목 : 노로바이러스 ❍ 사업예산 : 1,647천원(식중독 예방 및 관리,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검사건수 재료비 장비지원 총액 10건 1,647천원 - 1,647천원 * 식약처 : 1,647천원, 서울시 : 3,843천원 * 국고보조금 내역 : 국비:시비=30:70 ❍ 검사대상(우선순위) ① 지하수 사용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② 지하수 사용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등(살균소독장치 설치시설 제외) ③ 약수터 등 지하수 공동 이용 시설 - 부적합 이력, 노로바이러스 연구사업단, 환경부 모니터링 검출지점 인근지역(검출지점 반경 15km 이내), 전년도 미검사,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미설치 식품제조업체 우선 선정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업체 : 염소소독장치가 설치된 업체는 염소농도 측정, 그 이외의 오존, 자외선(UV) 등 살균소독장치는 설치 및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상작동 시 검사 제외 II 세부 추진계획 ① 검사 계획 ❍ 노로바이러스 검사 계획 건수 대상 검사건수(건) 지하수 사용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3 지하수 사용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4 약수터 등 지하수 공동 이용 시설 3 합 계 10 ② 방법 ❍ 감시 대상 추가사항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이 부족하여 지하수 사용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및 야수터 등 지하수 공동 이용 시설 지하수(식품용수) 검사 ❍ 노로바이러스 검사 - 검사법 : 식품공전 식품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제9-3-25)에 따라 시험(기준: 불검출) *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분석결과의 판독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생물과)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채수 시 유의사항 - 식품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꼭지수)에 대하여 채수 * 한 업소에서 지하수 관정이 여러 개이고 관정별로 개별적으로 용수 저장탱크를 사용할 경우는 개별 지하수로 간주하여 각각 채수 및 노로바이러스 검사 - 정상적인 채수가 어려운 갈수기 등의 경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00 L이상으로 채수량을 조절하여 실시하며, 바이러스 시료채수기록부에 총 채수량 및 사유 기재 ③ 결과 보고 ❍ 검출 시 - 검출(부적합), 즉시 해당시설, 식품의약품안천처(식중독예방과) 등에 결과 통보(노로바이러스 유전자형 포함) ❍ 결과 입력 - 실태조사 결과는 검사완료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 korea.go.kr) 펄스넷(Pulsenet)’에 입력하고하고, 상반기(6월까지 검사결과) 및 하반기(12월까지 전체 검사결과) 총괄 결과를 식품 의약품안천처(식중독예방과)에 보고 ❍ 검출 시 개선조치 요구 사항 - 지하수 관정 및 물탱크 등 관련 시설의 봉인 및 철저한 청소ㆍ소독 실시 -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 점검 및 개선 조치 마련 - 관정 관리부실, 파손에 따른 오염의 경우 시설 개선 및 청소 실시 - 염소소독 등 정수처리 시스템 구축 - 식품용수로 계속 사용이 불가한 경우 타 지하수 수원(암반수) 개발 또는 상수도 보급 도입 우선 검토 - 해당 시설 영업자,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관리 철저 등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및 해당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관리 철저 - 용수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 분변오염지표(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우선 실시 - 사용 중인 시설, 기구 등에 대한 염소 등 소독 실시 III 기대효과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로 위생수준 향상 및 동시 다발 식중독 사전 예방 ❍ 사회복지 시설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감시로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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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문서번호 질병연구부-2015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태호 (02-570-3421) 관리번호 D000002893428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검사운영 > 식품미생물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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