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19 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급대원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 · 시행)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6조 (감염방지대책) 및 제27조(건강관리대책)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라.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중 구급대 감염관리 지침 및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 1-4) 마. 재난대응과-747(2017.01.10.)호 「2017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 2. 우리 서 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붙임 2017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분순 구급팀장 이동석 재난관리과장 02/07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3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7943119 /전송 7978119 / boonsoon2@seoul.go.kr / 부분공개(5)
11085949
20211012202621
본청
재난관리과-935
D000002893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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