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중앙관서의 장' 지정을 위한 협조 요청 1.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444(2017.02.06.)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관내중앙관서 미지정 재산(토지대장 : 국, 등기부 : 미등기)에 대하여 중앙관서 지정후“국(관리청)”으로 등기촉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붙임’ 자료를 송부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중앙관서 지정시 필지별 현재 이용상황이 ‘도로’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가 지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관 련 법 소관 중앙관서 비 고 ①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법 국토교통부 ② 면도, 이도, 농도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자치부 농로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③ 그 외(도시계획도로 포함) - 기획재정부 붙임 : 재산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2/07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85833
20211012202621
본청
도로계획과-1883
D00000289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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