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247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황필권 백승학 02/07 강진동 협 조 신호시설팀장 구봉서 주무관 한명희 신호배선 정의를 위한 신규제어기 신호DB 반출절차 확정 2017. 2. 도시교통본부 교 통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신호배선 정의를 위한 신규제어기 신호DB 반출절차 확정 신호사고 방지와 신호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호배선 정의를 신규제어기 설치과정에서 시행하기 위한 신호DB 반출 절차를 확정하고자 함. 추진근거:「신호사고 방지 및 신호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호배선정의 정리계획」(교통운영과-17785, 2016.9.21.) ○ 신호사고 방지 및 신호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호(LSU)배선정의를 정리 ○ 신규제어기 인수시 원인자자 신호배선정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절차도입 ※ LSU: 등기구구동장치로 제어기의 명령에 따라 할당된 LSU의 신호등이 등화 신호DB 반출절차 ○ 대상: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혹은 제어기 교체 등 모든 공사 ○ 신호DB 반출절차 개요 변경된 신호DB 반출절차 ▣ 서울청 규제심의 이후 공사자가 방문하여 신청 이후 현시표(신호DB 중 일부내용) 송부 ▣ 현시표에 맞춰 신호배선정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체 신호DB를 반출 ▣ 공사자의 방문횟수는 변동이 없음 기존 신호DB 반출절차 ▣ 서울청 규제심의 이후 공사자가 방문하여 신호DB 신청 및 반출 진행 각 수행주체들의 역할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 신호DB 작성 및 반출 시 신호배선정의표 확인 - 신호DB 입력 및 교통신호 최초등화 시 배선정의와 일치여부 확인 - 제어기 인수 전까지 신호배선정의표 관리 ○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 용역: 신규제어기 인수 시 배선정의표 인수 및 관리 ○ 공사자(원인자) - 신규 공사분에 대해서 신호배선 정의표 작성 및 제출 - 공사상황에서 변경부분 발생 시 신속히게 신호운영실에 연락 ※ 공사자가 신호배선정의표에 보고한 바와 다르게 공사 후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공사자에 있음을 명확히 함 기대효과 ○ 신규 UTMS구축 시 신호현시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자료활용 가능 ○ 오결선 및 신호DB의 잘못된 입력을 신호운영실에서 검토가능 ○ 책임감 있는 시공관리으로 교통신호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 잘못된 신호배선으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신호기 공사담당들에게 관련사항 홍보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에 신호DB 반출 절차 확정 통보 붙 임: 1. 근거문서 1부 2. 신호배선정의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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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운영과-2247
D000002893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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