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63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희철 한호진 02/07 전명수 협 조 위치변경으로 인한 급수공사비 추가고지(삼전동 1) 1. 건 명 : 급수공사비 추가고지(수전분리) 2. 현 황 가. 주 소 : 송파구 삼전동 1번지 ************** 다. 공사개요 : 음식점 개점을 위한 25mm 수전분리 3. 보고내용 ○ 상기 건물 1층 음식점(파리그라장) 개점을 위해 수전분리를 신청하여 기존건물 인입 50mm에서 정자분기하여 25mm 보호통 설치하고자 급수공사비 부과하였으나 ○ 수요가에서 옆 건물과 공사협의가 되지 않아 건물뒤 상수도관 100mm에서 분기하여 보호통 설치토록 변경요청하여 추가공사비를 부과하고 공사를 시행코자 함 ○ 공사개요 : 당초 수전분리 D=25mm L=1m → 변경 D=25mm L=5m 구 분 수요가 부담금(원) 비 고 계 공 사 비 원인자부담금 당 초 2,759,000 1,286,000 1,473,000 변 경 3,682,000 2,209,000 1,473,000 증·감 증 923,000 증 923,000 - 4.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추가 급수공사비 고지서를 발급토록 요금과에 요청코자 하며 ○ 수요가로부터 추가 공사비 수납후 급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끝.
11085528
20211012202621
본청
급수운영과-2163
D000002893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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