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골재품질조사결과 제출 촉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골재품질조사결과 제출 촉구 1.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3535(2016.10.24.), 73(2017.1.5.), 458(2017.2.7.)호 및 하천관리과-16620(2016.11.7.)332(2017.1.6.)와 관련입니다. 2.「골재채취법」제21조제2항 및 제4항(법률 제13672호, ‘15.12.29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국토교통부령 제327호, ’16.6.30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는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 선별, 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수리를 한 경우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골재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16년도 공급된 골재에 대해 아직까지도 품질조사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으니 2017. 2. 9(목)까지 조속히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2/07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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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골재품질조사결과 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063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명 (2133-3897) 관리번호 D000002893431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골재채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