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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결정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16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진길용 고광현 김혜정 02/07 엄규숙 협 조 2017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결정 2017. 2.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결정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과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을 결정코자 함 󰏚 관련규정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반별 정원 탄력편성)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달리할 수 있음 ○ 결정절차 심의 ⇒ 결정 ⇒ 공고 보육정책위원회 시 장 시 장 ※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2017. 2. 6)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1. 2017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만0세(맞춤반) 430,000원(344,000원) 430,000원(344,000원) 만1세(맞춤반) 378,000원(302,000원) 378,000원(302,000원) 만2세(맞춤반) 313,000원(250,000원) 313,000원(250,000원) 만3세 220,000원 303,000원 만4세 220,000원 288,000원 만5세 220,000원 288,0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2. 2017년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수 납 한 도 액 방과후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 :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이내 장애아 - 월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 간 연장형 시간연장 -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 간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 시간 - 정부지원어린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 일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 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 100% 시 간 제 - 시간당 3,000원(지정시설 4,000원) ※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3. 2017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50,000원 80,000원 4. 2016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결정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 식 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특성화비 자치구 결정 ※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 예외 : 총 정원의 범위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행정사항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공고 : ‘17년 2월 ※ 붙임 :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련편성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과 2017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 2017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만0세(맞춤반) 430,000원(344,000원) 430,000원(344,000원) 만1세(맞춤반) 378,000원(302,000원) 378,000원(302,000원) 만2세(맞춤반) 313,000원(250,000원) 313,000원(250,000원) 만3세 220,000원 303,000원 만4세 220,000원 288,000원 만5세 220,000원 288,0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17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수 납 한 도 액 방과후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 :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이내 장애아 - 월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 간 연장형 시간연장 -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 간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 시간 - 정부지원어린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 일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 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 100% 시 간 제 - 시간당 3,000원(지정시설 4,000원) ※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 2017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50,000원 80,000원 □ 2017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결정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 식 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특성화비 자치구 결정 ※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 예외 : 총 정원의 범위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적용기간 : 2017. 3. 1 ~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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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16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8937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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