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성북-17)

중부수도사업소 CU********7*******A13***************E0500-1& 수신자 한기욱(0284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6 (돈암동))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성북-17) 1. 평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12017006065 성북구 돈암동 83-56 한기욱 단독 주택 1 140.4 마당 1,900,000 1,500,000 3. 지원기준:표준지원공사비와 총공사금액의 80%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지원 - 단독주택 표준지원공사비 : 1,100천원 + (건축연면적-50㎡) × 7,690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인증)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옥내배관중 계량기 연결 인입관에서 건물내부까지는 금속관(스테인레스관 등)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E계통의 배관은 동결시 해빙에 어려움이 있음) 6. 공사 완료후 전화(☎3146-2375)로 검사요청(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주경 현장민원과장 02/07 김용운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21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3146-2375 /전송 3146-238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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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성북-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217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경 (3146-2375) 관리번호 D00000289342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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