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장) (경유) 제목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현황 및 보완 통보사항 조치결과 제출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3(2017.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관련하여 2016년도「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 신고 현황과 제70조 및 제71조의 각 항, 호에 따른 처벌 내역,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역 및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보완 통보사항(결과 미제출)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신고 및 처분 현황 1부. 2.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보완통보사항 조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수경 청소년권리팀장 오승호 청소년담당관 02/07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6 7)
11083314
20211012202621
본청
청소년담당관-2904
D00000289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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