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무관련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2월 정례조례 계획

문서번호 관리과-1434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구정희 한병연 02/07 이인근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직무관련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2월 정례조례 계획 2017. 02. 직무관련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2월 정례조례 계획 우리센터 업무와 관련 직무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목적 ❍ 전문강사 교육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직무관련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2월 정례조례 ❍ 일 시 : 2017.02.14.(화) 09:00~12:00(3H) ❍ 장 소 : 센터 강당 ❍ 대 상 : 전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위탁업체 포함) ❍ 강 사 : 정례조례 - 소장님 전문교육 - 김갑수 ((주)이산 부회장 및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전문강사) ❍ 교육내용 구 분 주요 교육내용 비고 정례조례 ▸ 소장님 말씀 ▸ 공직기강교육 및 청렴교육 등 전문강사 강의 ▸ 한, 일 하수도 역사의 변천과 미래 󰏚 소요예산 : 350천원 ❍ 강사료 : 230천원(1시간) × 120천원(초과시간) = 350천원 - 일반교육 강사 등급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이상 ❍ 출장비 : 실비정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협조사항 : 교육시간 3시간 인정(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 붙임 : 1. 직장교육 강사수당등 기준표 1부 2.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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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2월 정례조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1434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희 (2133-5892) 관리번호 D00000289375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