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한국전인상담문화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한국전인상담문화원) 1. 마포구 교육청소년과-15123(2016.11.30.)호 및 우리시에 접수(47113, 2016.12. 5.)된 민원관련입니다. 2. ‘(사)한국전인상담문화원’ 의 정관을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 허가하였으니 3. 마포구 및 영등포구는 법인 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인업무의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4-56 백마빌딩 2층에 둔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9의3 빌딩 3층에 둔다. 별지 구분 평가가액 비고 현금 20,000천원 예치금 보증금 30,000천원 보증금 <표1> 기본재산 구분 평가가액 비고 현금 35,000천원 예치금 보증금 15,000천원 보증금 <표1> 기본재산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4. 신청서류 일체(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07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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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허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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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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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법인설립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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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한국전인상담문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867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289405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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