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84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진길용 고광현 김혜정 02/07 엄규숙 협 조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2017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7. 2.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17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7. 2. 6(월) 15:00 ○ 장 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1명 ○ 심의안건 1. 2017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2. 2017년 어린이집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3.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안) 4. 2017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안) 5. 2017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안) 6. 2017년 보수교육 교재비(안) 7. 2017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안) ※ 보고안건 : 2017년 주요 보육사업 추진계획 󰏚 심의결과 ○ 안건 1. 2017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건 1-1.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의결 :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 부 지 원 종일반 430,000 378,000 313,000 220,000 220,000 220,000 맞춤반 344,000 302,000 250,000 정 부 미지원 종일반 430,000 378,000 313,000 맞춤반 344,000 302,000 250,000 ‣ 안건 1-2. 기타보육료(방과후, 장애아, 시간연장, 야간보육, 24시간, 휴일, 시간제) 수납한도액 의결 :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 2016년 보건복지부 기타보육료 결정 기준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1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4,000원 ‣ 안건 1-3.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의결 : 만3세 월 303,000원, 만4~5세 288,000원 연 령 ‘16년 ‘17년 인상액(률) 만3세 292,000원 303,000원 11,000원(3.8%) 만4세 278,000원 288,000원 10,000원(3.6%) 만5세 278,000원 288,000원 10,000원(3.6%) ○ 안건 2. 2016년 어린이집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안건 2-1. 2017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의결 : 2016년 기준과 동일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수납한도액 50,000원 80,000원 ‣ 안건 2-2. 2017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의결 : 현장학습비는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결정토록 자치구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2016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아침·저녁 급식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2,0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자치구 위임 ※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 서울시 제시 범위 및 기준내에서 자치구 결정토록 위임 ○ 안건 3.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의결 : 2016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 편성(안)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 동의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 안건 4. 2017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의결 : 1,848천원(전년대비 1.2% 인상) ○ 안건 5. 2017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의결 : 162천원(전년대비 1.2% 인상) ○ 안건 6. 2017년 보수교육 교재비 결정 의결 : 현행유지(교육비에 포함) ○ 안건 7. 2017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안건 7-1. 2017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의결 : 신청 18개 기관에서 18개 기관 선정 ‣ 안건 7-2. 2017년 보수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조정 의결 : 서울시 위임(2016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과정별 인원 차등 배분) 󰏚 향후계획 ○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결정 방침 : ‘17. 2월 ○ 보육교사 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및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통보 : ‘17. 2월 ○ 보육교직원 위탁교육 선정기관과 계약 및 교육실시 : ‘17.3월~ - ‘17. 3월 위탁계약 체결, ‘17.4~12월 위탁교육 실시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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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84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8937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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