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526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3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한예령 심원보 강옥현 김인철 02/07 류경기 협 조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일헌 총무과장 정상택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인재개발원장 代원권식 - 함께 더불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2017년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2017. 2.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주요성과 1 Ⅲ.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2 Ⅳ.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의견수렴 4 Ⅴ. ’17년 중점과제 6 Ⅵ. 세부 추진계획 7 1.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7 2. 경력개발 지원 강화 9 ① 직무배치 및 전보 등 지원 9 ②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12 ③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14 ④ 전문직위 및 전문관 선발 확대 16 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실화 19 4. 직무코디네이터 및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강화 21 ① 직무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21 ②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23 5. 근무환경 개선 지원 24 ①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운영 24 ②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25 ③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27 Ⅶ. 행정 사항 29 - 함께 더불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2017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과 □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시행(시장방침 제310호) : ’13.11.27.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개설·운영 : ’13.12.1. □ 서울시 인사혁신방안 시행(시장방침 제362호) : ’14.12.16.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시범 도입운영 : ’15.4.1.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전문상담사) 채용·운영 : ’15.7.15. □ 전국 최초,「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제정 : ’16.1.7. Ⅱ 그간의 주요성과 □ 시 장애인공무원 채용 인원을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로 확대 (고용율 6% 달성시까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속 증가 -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 213명(’14년) → 188명(’15년) → 224명(’16년) - 최근 3년간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 4.4%(’14년) → 4.7%(’15년) → 4.97%(’16년) □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및 맞춤형 교육으로 경력개발 지원 강화 - 감사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등 주무부서에 장애인공무원 배치(’16년 32명) - 의무집합교육(리더십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 대체 운영(’16년~) □ 근로지원인 및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근무환경 개선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및 원스톱상담센터 운영(’16년 68건 상담) - 중증장애인 대상 근로지원인 지원현황 : 5명(’15년) → 6명(’16년) -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 26명 66백만원(’14년) → 20명 50백만(’15년) → 18명 50백만원 지원(’16년) Ⅲ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 총괄 현황 : 1,785명(장애인고용율 4.97%) (단위 : 명, ’16.12.31.기준) 계(중증장애인) 시 본청·사업소 자 치 구 1,785(357) (4.97%) 291(42) (3.28%) 1,494(315) (5.49%) ※ 최근 3년간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 4.4%(’14년) → 4.7%(’15년) → 4.97%(’16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 3.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060명(59.4%) 〉시각장애 287명(16.1%) 〉청각장애 90명(5.0%) 〉뇌병변장애 78명(4.4%)임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이 357명(20%), 경증이 1,428명(80%)임 (단위 : 명) 구 분 계(중증장애인)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기타 계 1,785 (357) 1,060 (59.4%) 287 (16.1%) 90 (5.0%) 78 (4.4%) 270 (15.1%) 시 본청·사업소 291 (42) 165 47 22 9 48 자치구 1,494 (315) 895 240 68 69 222 ○ 성별은 남성 1,367명(76.6%), 여성 418명(23.4%)으로 남성 비율이 훨씬 높음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785 1,367 (76.6%) 418 (23.4%) 291 253 38 1,494 1,114 380 ○ 연령별로는 30대가 607명(34.0%) 〉50대 517명(29.0%) 〉 40대 469명(26.3%) 〉20대 192명(10.7%)순임 (단위 :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1,785 192 (10.7%) 607 (34.0%) 469 (26.3%) 517 (29.0%) 󰏚 본청 및 사업소 : 291명(중증장애인 42명, 경증장애인 249명) ※ 본청 및 사업소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 3.0%(’14년) → 3.2%(’15년) → 3.28%(’16년) ○ 장애유형별 현황 - 지체장애가 165명(56.7%) 〉시각장애 47명(16.2%) 〉 청각장애 22명(7.6%) 〉신장장애 11명(3.8%) 〉뇌병변장애 9명(3.1%)임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이 42명, 경증장애인이 249명임 (단위 : 명) 계(중증)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291(42) 165(16) (56.7%) 47(10) (16.2%) 22(2) (7.6%) 11(6) (3.8%) 9(5) (3.1%) 37(3) (12.7%) ○ 재직기간별 현황 - 20~30년 미만 117명(40.2%) 〉5년 미만 77명(26.5%) 〉10~20년 미만 37명(12.7%) 〉5~10년 미만 30명(10.3%), 30년 이상 30명(10.3%)임 (단위 : 명) 계 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30년미만 30년이상 291 77 (26.5%) 30 (10.3%) 37 (12.7%) 117 (40.2%) 30 (10.3%) ○ 연령별 현황 - 50대 이상이 121명(41.6%) 〉40대 77명(26.5%) 〉 30대 67명(23.0%) 〉20대 26명(8.9%)순임 (단위 :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291 26 (8.9%) 67 (23.0%) 77 (26.5%) 121 (41.6%) ○ 직군·직급별 현황 - 직군별 현황은 행정직 154명(52.9%) 〉기술직 90명(30.9%) 〉 관리운영직 37명(12.7%), 연구직 7명(2.4%), 기타 3명(1.0%)순임 (단위 : 명)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연구직 기타 291 154 (52.9%) 90 (30.9%) 37 (12.7%) 7 (2.4%) 3 (1.0%) - 직급별 현황은 7급 132명(45.3%) 〉6급 78명(26.8%) 〉 8급 이하 57명(19.6%) 〉5급 22명(7.5%) 〉4급 이상 2명(0.7%)순임 (단위 : 명) 계 4급 이상 5급(연구관 포함) 6급(연구사 포함) 7급 8급 이하 291 2 (0.7%) 22 (7.5%) 78 (26.8%) 132 (45.3%) 57 (19.6%) Ⅳ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의견수렴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심층면접(FGI)’ 실시 ○ 조사기간 : ’16. 5. 16.(월) ~ ’16. 5. 17.(화), 2일간 ○ 조사대상 : 21명(장애인공무원 힐링캠프 참여 공무원) ○ 조사결과 분 야 주 요 건 의 내 용 업무배치시 고려사항 ◦장애유형과 특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한 배치가 절실히 필요 -업무 배치 전 장애인 당사자와의 상담 실시(필수조건) - 상담결과에 따른 적합한 업무분장 실시 - 인사과 주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규칙 등 제도 마련 ◦ 장애인공무원 배치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 - 해당부서장과 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 중증장애인의 경우 정원외 인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공무원간 소통채널 다양화 및 정례화 -대화방, 게시판 등을 통한 장애인공무원간 네트워크 형성 - 신규직원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 멘토링, 후원제 등 도입 ◦ 지속적인 근무환경개선 사업 추진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 웹접근성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확대, 기기 소모품 지원, 웹접근성 개선 승진․근평 등 경력관리 ◦ 근평시점을 기준으로 관리자와의 의무적 상담제도 도입 - 연 2회 평정자와의 상담을 통해 근평시 실질적인 우대 유도 ◦ 승진, 근평시 장애인공무원 할당제 도입 검토 필요 - 승진, 근평시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할당하는 제도 도입 -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근속승진 대상에 자동 포함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인식개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필요 -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지속적인 장애인식교육 필요 ◦ 정기적인 장애인공무원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 실․국 인사담당 중심의 장애인식개선 노력 필요 - 연2회 근평, 전보시기에 맞춘 안내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기타 인사정책관련 ◦다양한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제도 마련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지원제도 다양화 - 인재개발원 교육 중 장애인공무원 구분교육 요청(특히, 시청각장애)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전자설문’ 실시 ○ 조사기간 : ’16. 5. 16.(월) ~ ’16. 5. 19.(화), 4일간 ○ 조사대상 : 286명(본청 및 사업소 소속 장애인공무원) ○ 응답자수/응답률 : 111명/38.8% ○ 조사결과 분 야 내 용 응답비율 업무배치와 업무수행 ○ 직무배치에 본인의사 반영됨 54.1% ○ 업무능력에 적합한 업무에 배치됨 61.3% ○ 업무량이 적당함 66.7% ○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직무배치에 배치됨 56.8% ○ 장애로 인해 담당업무 수행이 어려움 12.6% 2. 근평․승진 시 배려 ○ 해당부서에서 근평과 승진 시 배려 받고 있음 9.0% 3.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의 실효성 ○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방침) 인지하고 있음 63.1% ○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의 체감 실효성이 있음 12.6% 4. 근무환경개선 활용과 도움정도 ○ 근무환경 개선 활용 경험이 있음 41.4% -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이용자) 만족도 100.0%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이용자) 만족도 100.0%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만족도 72.7% 5.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6.9% □ 주요 시사점 및 개선과제 ○ 장애인공무원 배치 시 본인 의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무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현재는 민원 및 현장업무가 많은 복지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장애인 비율이 높음 ※ 복지본부 : 140명 중 11명, 10.0%로 전체 실․국 중 장애인비율이 가장 높음 ※ 상수도사업본부 : 장애인공무원 291명 중 82명(28.2%)이 근무하고 있음 ○ 근무평정 및 승진 시 장애인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우대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인사상담 활성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직원 대상 교육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의 정착이 중요 ※ 업무분장에 대한 개인의견 존중, 근평과 승진 시 별도 장애인 할당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 일부 있었음 Ⅴ ’17년 중점과제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시행 신 규 ○ 채용부터 직무배치, 보직관리, 경력개발 등 체계적 인사관리 지원 󰏚 경력개발 지원 강화 ○ 직무배치 및 전보 등 지원 지속추진 ○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 배치 강 화 ○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실시 강 화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선발확대로 보직관리 강화 강 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 전 직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추진 강 화 ○ 체험위주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실시 강 화 ○ 5급 이상 간부대상 인식개선 교육 추진 강 화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및 상담센터 운영 강화 ○ 직무코디네이터(전문임기제) 역할 강화 지속추진 ○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지속추진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 운영 신 규 ○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지속추진 ○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지속추진 Ⅵ 세부 추진계획 < 시장요청사항, ’16. 5. 7 > 장애인공무원이 많이 뽑히는데 이들에 대한 매뉴얼,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장애인공무원지원정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세요. 1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신 규 □ 현 황 ○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6%→10%) 등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확대 추세에 있으나, ※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 218명(’14년) → 190명(’15년) → 224명(’16년) ○ 장애인 근무 실국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이 없어 채용부터 직무배치, 보직관리, 경력개발 등 체계적 인사관리 미흡 □ 추진계획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지침서) 마련 - 추진방법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행자부, ’12.8)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제작·배포(500부) - 주요내용 : 신규채용, 보직관리 기준, 장애유형별 직무배치 시 유의사항, 근무 시 배려사항, 근로지원인 및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Q&A, 관련 법령 등 - 소요예산 : 4,000천원(인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각 부서별 인사담당자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교육 실시 : 연2회 - 상·하반기 인사일정에 따라 연 2회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안) > ① 신규채용 1.공개경쟁채용(장애인 구분모집) 2.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 3.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4.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제도 연혁 5.질문과 답변(Q&A) ② 보직관리 보직관리 기본원칙 직무배치 시 사전 검토사항 장애유형별 특성 및 보직관리 시 유의사항 질문과 답변(Q&A) ③ 경력개발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집중 지원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 배치 장애인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4. 질문과 답변(Q&A) ④ 근무환경 개 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실화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운영 강화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신체적 제약 해소를 위한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6. 질문과 답변(Q&A) ⑤ 참고자료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3.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 추진일정 : ’17년 상반기 2 경력개발 지원 강화 ❶ 직무배치 및 전보 등 지원 □ 현 황 ○ ’13.11월부터 장애인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전입기피 및 근평, 승진 등에서 밀려나는 등 경력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공무원 285명 중 43명(15.1%)이 해당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 연수가 지났어도 근무평정을 받지 못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경력개발을 위하여 직무배치, 전보지원, 근평, 승진 시 배려가 필요하나, 각 부서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전자설문 조사 결과 해당부서에서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시 배려 유무 총 111명 (’16.5.16~5.19) 배려 받고 있다 (10명) 9% 배려 받지 못하고 있다 (101명) 91% □ 추진계획 ❖ 장애유형 및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직무분석 후 배치 ❖ 원활한 조직적응 지원을 위한 밀착형 공감인사 및 멘토링제 운영 ○ 지원방법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가 면담 등을 통해 개인별 직무역량 및 장애특성을 상시 관리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 ○ 지원분야 : 직무배치, 전보지원, 근무평정 및 승진, 멘토링제 운영 등 ❶ 직 무 배 치 지속추진 ○ 우선배치직무 발굴 : 실·국별 1개 이상 장애인공무원 우선 배치직무 발굴 - 장기근무 필요직무를 집중 발굴하여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강화 지원 - 장애인공무원 수요조사를 통한 적극적 우선 배치직무 발굴 추진 · 수요조사 : 매월 10일까지(전문직위 및 전문관 수요 조사 시) - 장애인공무원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내부 행정전문가로 육성 ○ 직무분석 : 장애유형 및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직무분석 후 배치 - 신규채용 및 업무 부적응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실·국 주무과(주무팀)에서 일정기간 직무적응 기간을 거쳐 보직 부여 ○ 사후관리 : 분기별 정기 상담을 통하여 직무적응 지원 - 업무부적응 등 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재분장 또는 전보조치 - 분기별 정기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및 인사관련 정보 제공 등 ❷ 전 보 지 원 지속추진 ○ 개인별 직무평가와 면담을 통해 직무 기준 1:1 사전 매칭 후 전보실시 - 기존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유사경력이 있는 부서에 전입 희망 장애인 공무원은 해당 직무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 배치 ○ 희망전보대상 파악 후 해당 실․국에 장애인공무원 배치 사전 제안 - 장애정보, 주요경력, 희망부서의 업무 및 장애인공무원 배치 비율 고려 ❸ 근무평정 ․ 승진 ○ 부서장과의 정기 상담제도 도입․운영 신 규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전보 또는 근무평정 전) - 방 법 : 부서장과 상담 후 상담결과 인사과로 제출 ○ 근무평정지침 및 승진심사 기준에 장애인공무원 우대 반영 지속추진 - 근무평정지침 및 승진심사 기준에 근무평정은 동일조건 시 우대하고, 승진 시에는 적극적 우대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 더욱 구체적인 기준(예: 해당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기간 보다 늦은 경우 및 장애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마련하여 우대 강화 ❹ 멘토링제 운영 지속추진 (주관 : 인력개발과)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등 조직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멘티지정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및 실무수습 장애인, 기 근무자 중 희망자 - 멘토지정 : 성별, 나이, 관심사 및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인생선배, 직장 선배로서 귀감이 되는 공무원(해당부서 내 1명)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멘토 의무지정 후 인사과, 인력개발과 제출 - 멘토내용 : 업무지원, 조직문화, 공직 애로사항, 기타 인생 상담 등 - 운영방법 : 멘토와 멘티가 자율적으로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간담회 실시 후 결과 제출(인사과, 인력개발과) - 활동지원 : 인력개발과 멘토링제와 연계‧지원 ○ 멘토-멘티 간 상호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멘토링데이 개최 - 시 기 : 연1회 - 대 상 : 비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멘토-멘티 커플 등 - 내 용 :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하우 공유, 함께 영화 관람 등 □ 추진 일정 : ’17년 연중상시 ❷ 실 ․ 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 현 황 ○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실국에서 전입을 기피하여 신규 배치에 어려움이 많고, 기존 근무 중인 장애인공무원도 전보 시에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임 - 감사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등 주무부서에 근무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32명(10.9%)에 불과하며, 주무부서‧주요보직 근무 비율도 낮은 편임 ○ 또한, 일부 실․국에 장애인공무원이 편중되어 있어,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실․국은 복지본부 11명(10.0%), 시립대 8명(8.06%)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 장애인공무원 미근무 실․국은 총 5개 기관임 ‣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특히, 현장업무가 많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이 82명 (총 291명 중 28.2%)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연 번 실 국 현 원 장 애 인 비 율 1 복지본부 140명 11명 10.00% 2 서울시립대학교 124명 8명 8.06% 3 정보기획관 191명 12명 7.33% 4 관광체육국 207명 12명 7.25% 5 서울혁신기획관 106명 6명 5.66% 6 상수도사업본부 1,821명 82명 4.72% □ 추진계획 ○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를 위해, 기관별 균형배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 전입 내신 실․국에 우수인력 우선 배치 기회 부여 강 화 - 특정 우수직원에 대해 여러 실국에서 전입 내신이 경합될 경우 장애인공무원이 내신한 실·국에 우선 배치 ※ 2016년 하반기 기관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성과 평가결과 구 분 기관 수 (비율) 기 관 명 배 점 장애인근무비율 2.0점 5% 이상 5개소 (11.1%) 복지본부, 서울혁신기획관, 정보기획관, 관광체육국, 서울시립대학교 1.5점 3%이상 ~ 5%미만 11개소 (24.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행정국, 재무국,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0점 2%이상 ~ 3%미만 13개소 (28.9%)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비상기획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시의회사무처,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인재개발원, 서울대공원 0.5점 1%이상 ~ 2%미만 8개소 (17.8%)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어린이병원, 서울역사박물관 0.0점 1%미만 8개소 (17.8%)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재생본부, 소방재난본부,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장애인공무원 비율이 낮은 실․국 전보희망 시 우선 배치 □ 추진 일정 : ’17년 상‧하반기 전보계획 수립 시 반영 ❸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현 황 ○ 장애인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5년부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단기 특화연수, 힐링캠프, 재활치료를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공무원 특화연수(’16년 2팀 12명) 선발, 장애인공무원 대상 힐링프로그램 (’16년 21명) 실시, 재활프로그램 운영(’15. 3월~, 4명) -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과정 개설․운영 ※ 2016년 리더십교육 :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14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 대인관계 등에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나, 의사소통 방법, 대인관계 향상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신규임용 및 업무부적응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역량강화 교육 부재로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려움 □ 추진계획 ○ 기존 장애인공무원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에 특화된 의사소통능력 및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지원 신 규 (협조 : 인력개발과) - EDI 소통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존 장애인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힐링캠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 EDI(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소통프로그램은 장애를 갖고 있는 근로자의 자존감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직장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고자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 자기이해 프로그램/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개인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기획 지원 강 화 (협조 : 인력개발과) - 집합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공무원(시․청각)을 중심으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 ※ ’16.7월 신규임용 중증시각장애인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3명) - 교육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한국능률협회(자기계발과정), 한국생산성본부(리더십/코칭/멘탈, 커뮤니케이션/대인관계) - 기 운영 중인 장애인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운영 ○ 이동제한 등으로 의무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대체가능한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지속추진 (주관 : 인력개발과) - 리더십의무교육의 경우 자체 방침에 의한 교육으로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관련 방침 개정․시행 ‣ 의무집합교육 현황 : 교육훈련기관 연 14시간, 리더십교육 직급별 14시간 ○ 청각장애인공무원 교육 시 수화통역사 및 속기서비스 지원 지속추진 (주관 : 인력개발과) - 청각장애인공무원의 경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화통역사 및 속기서비스 지원 ○ 장․단기 국내외 훈련(연수) 대상자 선발 시 동일 조건일 경우 장애인공무원 우대 선발 지속추진 (주관 : 인력개발과) - 관련 계획 수립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조항 명시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이동지원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도우미 등 부대비용 추가 지원 □ 추진 일정 : ’17년 연중상시 ※ 세부사업별 기존 추진일정과 연계‧운영 ❹ 전문직위 및 전문관 선발 확대 강 화 □ 현 황 ○ 장애인공무원 전보 시 희망하는 부서나 업무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기존 및 신규 채용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제를 적용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선발 확대로 경력개발 지원 필요 ※ 장애인공무원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현황 : 6명(’16.12.31.) 연번 소속기관 직렬 직급 전문분야 (채용직위) 지정일 1 감사위원회 행정 06 고충민원 조사업무 2015.04.01 2 서울도서관 사서 07 장애인 열람서비스 2015.04.01 3 복지본부 전산 06 사회복지보장정보시스템 (행복 e음) 총괄 관리 2015.01.23 4 강서도로사업소 행정 07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2014.08.01 5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06 신종 농약 분석 2015.11.01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녹지 07 녹지·잔디 관리 2016.03.04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비율 3.2% 적용하여 목표 설정 구 분 2017년 목표(전체) 장애인공무원 목표 전문직위 800개 26개 전 문 관 700명 22명 ○ 추진방법 ▸ 기 근무자 - 실‧국별 1개 이상 발굴 및 추천 - 장애인공무원이 수행 중인 업무 중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전문직위로 발굴․추천 - 관리운영직 중 현장경험이 필요하거나 기술분야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적극 발굴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개선 계획에 반영 후 추진 -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 중 장애인공무원이 수행가능 한 전문직위 추천 ▸ 신규임용자 - 장애 특성과 경력 등을 고려한 부서 배치 후 직무탐색 기간을 거쳐 전문분야를 파악하고 해당직무에 대한 ‘장애인전문관’으로 지정 보직관리 강화 - 신규자 전문분야 보직관리 절차 준용 구 분 신청시기 내 용 1차 신규 임용 시 / 요청 시(기존 직원) 희망보직 전문분야 예비 신청  탐색 기간 임용 또는 신청 후 3년 이내 개인별 희망·적성 파악 등 탐색하는 기간 (개인별 전문분야 미확정)  2차 직무탐색 기간 종료 시점 전문분야 신청 → 전문분야 지정  3차 장애인 전문관 지정 검토 해당업무의 전문관 선발 및 배치 □ 추진 일정 : ’17년 연중상시 참 고 󰏚 전문분야별 보직분야 및 실국별 주요기능 안내 ○구분(안) - 5개 직무군(전문 4, 공통 1), 11개 분야(전문10, 공통 1) 직무군 전문분야 실․본부․국 주요기능 안내 경제문화 경제·정보 정보기획관 정보화사업,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수립 등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등 문화 문화본부 문화정책 수립, 문화기반 조성, 문화재 보존 등 관광체육국 관광정책 기획, 관광마케팅, 체육정책 수립 등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책임경영 기획 및 조정,유물의 수집보존 등 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 책임경영 기획 및 조정, 미술작품 수집보존 등 교 통 도시안전 교통 도시교통본부 교통계획 수립, 버스·택시 운송사업, 교통안전·운영계획 수립 등 교통방송 교통방송 책임경영 기획, 라디오·TV운영, 방송매체 종합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 총괄, 마곡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공간개선단 건축기본 및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공간환경사업 기획 등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정책 총괄, 재생전략계획 수립, 공공개발, 정비사업 등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택건축국 주택정책의 개발, 장단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임대·공공주택 공급 등 도시안전 비상기획관 비상계획, 민방위 사무 등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개발계획 수립, 건설공사 설계·시공, 건설신기술 검토 등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관리의 기획, 재난대응, 시설안전, 도로관리 등 물순환안전국 물순환 도시조성, 물환경 종합관리계획,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등 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업무 기획, 재난현장 지휘체계 및 통제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교량 ·공용청사 공사, 도시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복지교육 교육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 평생교육, 청소년건전육성계획, 친환경 급식지원계획 등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발전계획 수립, 학생 및 학교 운영지원 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훈련 운영, 채용시험 실시 복지여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 보육, 가족, 출산 및 아동, 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 복지본부 사회복지 종합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르신·장애인복지 등 시민건강국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증진사업, 공중위생정책, 동물보호 등 어린이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 진료업무 총괄 서북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 진료업무 총괄 은평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 진료업무 총괄 환경공원 공원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도시녹화, 공원 조성, 자연환경보전 등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관리, 한강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하천시설물관리 서울대공원 동물사 관리 총괄, 동물 수급, 동물전시기획 환경 기후환경본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종합대책, 기후변화대응계획 등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시험 및 연구, 감염병 등 미생물 검사, 대기오염원 조사 등 상수도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주요정책 총괄, 수도요금 징수·개선, 상수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공 통 공통 대변인 정책·시책의 발표, 언론 브리핑, 보도사무 등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민관협력, 시정주요 갈등조정, 인권보호 정책 등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도시브랜드, 뉴미디어, 시민봉사 등 신속행정추진단 신속행정 추진 대상사업 선정, 신속행정 혁신과제 홍보 기획조정실 시정계획수립, 조직관리, 법무행정, 대외협력, 재정계획 등 감사위원회 감사 종합계획 수립, 비위사항 조사·처리, 민원조정운영 행정국 청사관리, 공무원 인사전반, 교육훈련계획 수립, 정보공개 사항 등 재무국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공유재산관리, 지방세 체납관리 등 시의회 의회운영, 의사운영 계획 수립, 의안처리, 의원활동지원 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실화 □ 현 황 ○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주관: 장애인복지정책과)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이론 위주 교육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 장애인공무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5급 이상 간부 대상 인식개선 교육은 부족함 ○ ’16년부터 장애인공무원 다수 근무부서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16년 2개 부서(정보기획관, 한강사업본부) 총 111명 교육 실시 □ 추진 계획 ❖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로 함께하는 조직문화 조성 ❖ 기존의 단순한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례위주의 교육 실시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조례 등을 활용하여 인식개선 교육 추진 강 화 (협조 : 총무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시 기 : 직원 정례조례 등 전 직원 참여 행사 활용 - 대 상 : 서울시 전 직원 - 내 용 : 주요사례 및 체험위주(상황극, 퀴즈 등) 교육 실시 ‣ 주요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정도,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이해 ‣ 장애인 이해도 제고을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및 에티켓 등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례 등 ○ 비장애인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험위주의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실시 강 화 - 시 기 : 분기별 1회 - 대 상 : 장애인공무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실·국 대상 ‣ 복지본부(10%), 서울시립대학교(8.06%), 정보기획관(7.33%), 관광체육국(7.25%) 등 - 방 법 ① 소규모 맞춤식 교육형태로 체험위주의 교육 실시 ② 해당실국 또는 본부로 직접 찾아가는 인식개선교육 실시 - 교육내용(안) 시간(분) 주요 교육내용 비 고 10' 어떤 시선(장애에 대한 이해) 동영상 50' 장애, 함께 생각해 보기(장애관련 정보 교육) 전문강사 50' 장애인동료와 함께 일하기(에티켓) 1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소요예산 : 인력개발과 직장교육활성화 예산 활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프로그램 등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및 강사 활용 ○ 5급 이상 간부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 강 화 (협조 :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 기존 간부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 ※ 프로그램 예시 4급이상 함께 서울 아카데미(주관 : 인력개발과) 4급 승진리더 과정(주관 : 인재개발원) 등 5급팀장 팀장 리더십 교육(주관 : 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 과정(주관 : 인재개발원) 등 □ 추진 일정 : ’17년 연중상시 ※ 세부사업별 기존 추진일정과 연계‧운영 4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및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강화 ❶ 직무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지속추진 □ 현 황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전문가)채용․운영 : ’15. 7. 15. ‣ 주요직무 : 직무분석 및 조정, 직무개발 및 배치, 심리․정서적 지원 및 개별사례 관리, 근무환경 ․ 근무조건 ․ 대인관계 등 자문, 기타 역량강화 지원 - 중증장애인 및 시․청각 및 뇌병변 장애인공무원 집중 지원 및 신규임용 장애인 대상 초기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16년 상·하반기 전보희망자에 대한 상담 실시: 24명 󰋼 ’16년 신규중증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진행 : 3명(시각1급)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총 111명 ) 실시 󰋼 중증시각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관련 간담회 실시(2회) 󰋼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2회(총 111명) 󰋼 ’17년 신규 장애인공무원 상담 실시 : 기술직군 13명, 행정직군 7명 ○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과 등급 외 부가정보(장애상태, 보장구 사용 여부 등) 부재와 직무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부서 배치 □ 추진계획 ○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집중 지원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경증 시․청각 및 뇌병변장애인공무원 등 - 장애정도를 고려한 직무분석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개별 업무역량 파악 ‣ 기존 장애인 직무분석틀(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 활용도구)과 공무원 직무분석 형태를 활용한 장애인공무원 직무분석 체크리스트 구성 ※ 직무분석 체크리스트 : 장애인 직무요구 수준을 반영한 항목으로 구성 예정 - 장애유형 및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직무분석 후 배치 ○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신규채용 장애인공무원 대상 멘토링 실시로 원활한 공직적응 지원 - 초기 상담을 실시하여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사전 장애정보 파악 - 희망근무지와 부서별 필요자격 요건을 고려한 매칭서비스 - 장애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 시 필요한 기초지식, 직장예절 교육 및 장애인공무원 선배와의 대화 등 추진 ○ 개별 고충 사례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 - 수시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고 상담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고충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별적인 지원 - 장애로 인한 조직 내 갈등 해소 또는 경감을 위한 컨설팅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근무조건, 대인관계 자문 및 지원 ‣ 장애인 또는 소속된 부서의 요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심층 상담 ‣ 사례회의 정례화(월1회)를 통한 적절한 해결방안 탐색 ○ 힐링센터와 연계한 심리․정서적 집중 지원 실시 - 지원내용 : 주기적인 상담치료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힐링센터 전문상담사와 협력하여 지원서비스 실시 - 지원대상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와의 초기상담 이후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한 경우 - 지원방법 :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서 운영중인 개인 상담프로그램 대상으로 추천(인력개발과 협조) ○ 직무만족도 조사 및 고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파악 - 조사기간 : 매년 4월, 10월경 - 조사방법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를 통한 개별 조사 - 조사내용 ; 업무만족도, 인사상 고충(건의)사항, 희망근무지 사전 파악 등 - 활용계획 : 업무 부적응 등 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담을 거쳐 업무 재분장 또는 전보조치 배려 □ 추진 일정 : ’17년 연중상시 ❷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지속추진 □ 현 황 ○ 장애인공무원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을 위하여 온라인 중심 「원스톱상담센터」(e-인사마당) 운영 중에 있음 ○ 매년 상담센터 이용률은 증가(’14년 38건 → ’15년 58건 → ’16년 68건)하고 있으나, 장애인공무원 현원 대비 이용률(23.3%)은 높지 않음 구 분 계 전보․교류 승진․근평 교육 보조기기신청 기타 전 체 164 68 24 12 43 17 2014년 38 25 4 2 - 7 2015년 58 18 9 1 22 8 2016년 68 25 11 9 21 2 □ 추진계획 ○ 장애인공무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상담센터(온․오프라인) 적극 홍보 - 장애인공무원 동호회 활용 홍보, 전 부서 대상 상담센터 활용 안내 등 ○ 상담내용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을 사전 안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하되, 즉시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안내 후 지속 관리 ○ 인사 관련 상담 시 1차로 인사담당자와 상담하고, 미해소 시 인사담당 부서장과의 면담을 연계하여 적극 해소 지원 - 매월 1,3주 금요일에 열리는 인사과장과의 비공개 정기 인사상담 활용 ‣ 행정국장·인사과장의 비공개 정기 인사상담시간 개요 - 상담시간 :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14:00~18:00 30분 단위(회당 8명) - 상 담 자 : 4급 이상(승진예정자 포함) → 행정국장 5급 이하 → 인사과장 - 상담방법 : 상담시스템 사전예약, 별도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 - 예약기간 : 인사상담일 전 월요일 09시 ~ 목요일 18시 □ 추진 일정 : ’17년 연중상시 5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❶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운영 신 규 □ 현 황 ○ 근로지원인은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경증 뇌병변 및 시․청각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법적 지원이 어려움 ○ 또한 실무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임용후보자의 경우, 중증이어도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전화민원 등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청각장애3급(경증) 공무원 ② 진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각4급(경증) 장애인공무원의 문서 대독 지원 ③ 실무수습 중인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용후보자 ‣ 한성백제박물관 김OO 임용후보자(시각1급)의 경우 ’16.1.25일부터 실무수습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지원인 및 재활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추진계획 (협조 : 일자리정책담당관) ○ 장애인공무원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운영 <장애인공무원 한시도우미 서비스>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증장애인공무원 및 실무 수습 중인 중증장애인 임용후보자 중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시적으로 도우미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경증장애인공무원 및 실무수습 중인 중증장애인 임용후보자 - 선정방법 : 본인 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직무평가 후 대상선정 - 지원기준 : 최대 1년 이내/ 1인 1일 최대 5시간 이내 ○ 추진방법 : 공공근로사업(주관 :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연계하여 공공근로자 신청 후 선정·배치 ○ 소요예산 : 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근로 예산 활용 - 산출내역(안) : 6,651천원(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인건비 : 6,121,600원 ․ 기본임금(6,300원*4시간*2명*26일*4월)+식비(5,000원*22일*4월*2명) ‣ 보험료 : 529,402원 ․ 기본임금(5,242천원)*10.1% = 530천원 □ 추진일정 : ’17년 하반기 ❷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지속추진 □ 현 황 ○ 우리시는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14.12.24) 건의사항을 반영, ’15.4.1.부터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시범도입하여 중증시각장애인공무원 6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근로지원인 개념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2조제3호)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지원인 지원현황 : 중증 시각장애인공무원 ’15년 5명, ’16년 6명 ○ 지원절차 근로지원인 수요조사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근무관리 근로지원인 임금청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인사과→근로지원인 ○ 사업수행기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윤두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중 우리시 소속(중구)관할 사업수행기관과 약정체결 후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 소요예산 : 110,131천원 - 인건비 : 94,406천원(인사과, 인사관리 운영, 인건비) - 운영비 : 15,725천원(인사과, 인사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자신감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기간 및 대상 : ’16.12.27.~12.28.(2일간), 중증장애인공무원 6명 - 조사결과 : 업무수행 불편함 해소 정도가 많이 해소됨 100%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제정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 ’16.1.7. 공포․시행 □ 추진계획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신청안내 공문 시행(’17년 상반기)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신청․접수 : 수시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평가 실시 후 근로지원인 지원규모 결정 - 신규 신청자 : 신규 신청자는 직무코디네이터의 직무평가 후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등 결정하여 지원 - 기 이용대상자 : 기존 지원기준 적용하여 계속 지원 ※ 다만, 지원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직무평가 등 실시 후 지원여부 결정 ○ 신규임용예정자의 경우, 필요시 임용과 동시에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장애인의 경우 초기 상담 시 근로지원인 제도 안내 및 수요파악 □ 추진 일정 : ’17년 연중상시 ❸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지속추진 □ 현 황 ○ ’14년부터 장애인공무원의 신체적 제약 해소 및 업무편의 지원을 위하여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하고 있음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기준 준용 : 1인당 10백만원이내(중증 15백만원이내) - 지원기준 : 장애정도와 업무상 필요도 및 기존 지원여부 등을 고려 - 지원실적(’16년) : 18명, 26개 품목 50백만원 총계 2015년 2016년 지원인원 지원품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품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품목 지원금액 38명 52개 100백만원 20명 26개 50백만원 18명 26개 50백만원 ○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안전교육 등 사후관리 체계 지원 부족 □ 추진계획 ○ 장애로 인한 불편정도 및 직무평가 후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기 근무자 : 연중 수시 신청 접수 및 지원 ▸신규채용자 : 임용 전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사전 파악하여 임용 시 지원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수시) 지원을 위한 직무평가 실시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인사과, 인사관리 운영, 자산취득비)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장애정보 및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를 파악하여, 임용과 동시에 지원 추진 -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공무원직무코디네이터와 사전상담 실시 ○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 등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사무환경 개조 지원(해당부서 협조) - 실내용전동스쿠터 등 이동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안내 □ 추진 일정 : ’17년 연중상시 Ⅶ 행 정 사 항 □ 추진과제별 부서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 추진실적 제출 : 추진부서별 반기별 1회 인사과 제출(6월, 12월 기준) □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 추진과제 추진부서 (협조부서) 추진일정 ①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①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인사과 ’17년 상반기 ② 경력개발 지원 강화 ① 직무배치 및 전보 등 지원 - 직무배치, 전보지원, 근무평정·승진 개선 등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인사과 인력개발과 ’17년 연중상시 ②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 배치 인사과 (전 실·국) ’17년 상‧하반기 전보계획 시 ③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국내외 훈련(연수) 대상자 동일조건 시 우대 선발 - 청각장애인공무원 교육 시 수화통역사 지원 등 인력개발과 (인 사 과) ’17년 연중상시 ※세부과제별 기존 추진일정과 연계 ④ 전문직위 및 전문관 선발 확대 - 실·국별 1개 이상 발굴 및 추천 인사과 (전 실·국) ’17년 연중상시 ③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실화 ①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 - 전 직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추진 - 장애인공무원 다수부서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 5급 이상 간부 교육프로그램 연계 교육 지원 인사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총무과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17년 연중상시 ※세부과제별 기존 추진일정과 연계 ④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및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강화 ① 직무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인사과 ’17년 연중상시 ②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⑤ 근무환경 개선 지원 ①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운영 인사과 (일자리정책담당관) ’17년 하반기 ②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인사과 ’17년 연중상시 ③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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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26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예령 관리번호 D0000028937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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