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자체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355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국 이인호 박홍준 김용근 02/07 전영석 협 조 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자체계획 2017. 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의 급수상태와 계량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 부조리 사전 예방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청취 ․ 해소하여 대 시민 서비스 향상하고자 함 Ⅱ 근거 및 추진방향 󰏚 근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 추진방향 ❍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중 문제가 예상되는 업소를 현장 점검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조례위반 사전예방 ❍ 시민불편 사항 청취, 문제 해결을 통한 서비스 향상 - 계량기 고장 및 옥내누수 조기 발견 등 요금민원 사전 예방 Ⅰ 다량급수처 현황 및 관리대상 선정 󰏚 다량급수처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업종별 다량급수처 현황 (가정용 제외, 2016년 사용량 기준) 계 공 공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2,831 545 19.25 2,158 76.23 128 4.52 ❍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 - 매월 다량급수처 관리대상 명단을 다량급수처 사용량 분석표에 작성 관리 Ⅱ 관 리 점 검 󰏚 점검대상 현황 구 분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계 2,831 545 2,158 128 동작구 460 105 325 30 관악구 861 95 730 36 영등포구 984 179 763 42 금천구 526 166 340 20 󰏚 점검 절차 점검대상 선정 ⇨ 점검자 지정 ⇨ 현장점검 ⇨ 점검결과 분석 ⇨ 점검결과 조치․관리 󰏚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 점검대상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 중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리점검 - 준공업지역내에 있는 공공용 및 일반용 다량급수처는 우선 선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빈번한 수도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2회 이상 점검 ※ 가정용과 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이 없는 업소는 사업소장 판단으로 제외 가능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당월 14일까지 선정 󰏚 현장점검 및 분석 ❍ 현장점검 대상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총괄담당은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관리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점검자 지정․배분 ※ 총괄담당은 심사담당으로부터 조례위반 개연성여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를 의뢰받아 대상으로 지정 - 점검자 : 요금과 전 직원 및 행정지원과(전기운영,기계운영 포함), 현장민 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행정7급 이상 ▶ 점검인원 : 37명 (행정지원과 9, 현장민원과 3, 급수운영과 1, 시설관 리과 1, 요금과 23) - 다량급수처 현장 점검 유의사항 • 점검자가 여직원일 경우 반드시 2인 1조 편성 점검 • 맨홀 덮개 무게가 10㎏이상의 무게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에 유의 ※ 갈고리 등 검침도구, 목장갑 등 반드시 지참 및 맨홀 출입시 충분히 환기 조치 후 점검 할 것. ❍ 현장점검 시행 - 현장점검자로 지정된 자는 요금관리시스템에서 점검대상을 확인하여 당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이상(필요시 추가 점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입력 -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상태 등을 점검리스트에 의하여 점검 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자에게 보고 - 조례위반 등 이상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합산대상(여러개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은 모두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 시 유의사항 ≫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관리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규명 시 까지 집중관리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2회 점검 등 실시하여 원인규명 • 업소 방문 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 점검결과 분석 - 담당별로 지정된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구현된 다량급수처 방문결과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관리(추정량과 전월․전년동기 사용량 등 비교)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점검결과 관리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 비정상급수설비 중 조례위반사항이 발견된 수용가는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고 수도계량기 고장은 교체요구 및 해당지역 심사담당에게 인계 하여 요금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안내 - 분석결과를 복명서 기안결재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조 치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자는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유규명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 조치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 ※ 계량기고장 등 비정상 사항에 대해서는 요금부과 적정여부를 확인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에 대한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현장민원으로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감을 가지도록 조치 󰏚 다량급수처 점검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상반기(2월), 하반기(7월) 연중 2회 실시 ❍ 교육내용 - 요금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 및 타부서 전입직원에 대한 다량 급수처 관리점검 요령 실시 -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실시 Ⅲ 행정사항 ❍ 점검 부서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고객지원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 설관리과는 매월8일까지 점검 결과를 요금과장 참조 통보 ❍ 점검 업무 요령 및 처리 방법이 미숙한 직원에 대하여 수시 교육 실시 ❍ 다량급수처 점검 결과 이상징후 발견 시 관련부서에 신속한 업무 협조 유지 및 조치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점검 대상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①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다량급수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과 공공용 중 사업소장이 정하는 곳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은 다량급수처의 명단을 매년 1월 중 별지 제58호서식의 다량급수처 사용량분석표(이하 “분석표”라 한다.)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사업소장은 작성된 분석표를 검토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점검대상을 별지 제59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을 통해 점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점검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상호) ○○○ (상호기재필수) 고객 번호 업종 업태 구경 기물 번호 봉인번호 자계량기 ○개 ①고객번호 (구경) ②고객번호 (구경) 지하수 ○개 ③유량계/시간계 (구경) ④유량계/시간계 (구경) 기물번호 봉인번호 기물번호 봉인번호 기물번호 기물번호 ▣ 급수설비 점검 리스트 기물번호 ① 장부상 기물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 불일치(번호기재) 계량기 설치 ② 수도계량기 설치 상태를 확인 정상, 역설치 지 침 ③ 계량기의 지침을 확인(자계량기, 지하수 포함) 업 종 ④ 급수사용 현황과 업종 · 업태 일치여부 확인 업종변경 볼 트 핀 ⑤ 볼트핀 및 주변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태 기재 탈락, 훼손, 정상 설 치 봉 인 ⑥ 장부상 봉인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 불일치(번호기재) ⑦ 봉인줄을 당긴 후 줄이 풀리는지 여부를 확인 정상, 풀림 ⑧ 봉인줄의 팽팽하고 느슨한 정도를 확인 팽팽함, 느슨함 ⑨ 장부상에는 봉인번호가 없으나 현장에는 설치된 경우 봉인번호 기재 검정봉인 ⑩ 검정봉인이 있고 없음을 확인 있음, 탈락 수용가면담 수용가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작성 점검자의견 점검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작성 예)식당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로 주차는 30대 이상 가능하며, 점검시간이 오후 3시인 점을 감안 하면 이용인원은 많은 편이며, 사용량은 이상없음 - 다른 업소에 비하여 사용량 많음 ※ 이상사항 있을 시 사진 촬영(봉인탈락, 계량기실 침수, 장애 등)하여 조치 요구 점검일 : 2017.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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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355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국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289276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아리수우수고객방문서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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