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청문통지서 참조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1. 우리시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귀 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화물배상책임보험 등 미가입)되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청문기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등)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변경 등록없이 법인 주소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최고150만원) 부과 대상인 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2년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제한) 나. 행정처분 사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다. 청문기간(의견제출기간) : 2017. 2. 7. ~ 2017. 3. 10. 라.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청 택시물류과(처분사전통지서 참조) 마. 참고사항 : 법인주소 변경 등 사유로 우편 반송건은 법인대표 주소지로 송달함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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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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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취소(청문) 17.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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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82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28937154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국제물류주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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