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98(2017.02.0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62호, 2017.02.06.)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7.04.0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확대 -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붙임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2/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3751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2893433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